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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04 원처분 감봉1월,징계부가금 비위유형 금품・향응수수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30307
금품․향응수수(감봉1월→견책/징계부가금→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20〇〇. ○. ○. △△시 소재 ‘○○○CC’에서 직무관련자 A 및 B, 직원과 골프를 같이 하여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3(직무관련자와 골프 및 사적여행 제한)을 위반하고, 그 골프 비용은 B가 결제함으로써 292,500원의 상당액과 식사 비용은 A가 결제함으로써 52,000원의 상당액 등 총 344,500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함으로써 「경찰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16조의3 및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금품등의 수수 금지) 제2항 및 제3항 2호를 위반하였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같은법」 제78조 제1항 제1호,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같은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해 징계부가금 의결 대상에 해당되어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344,500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①「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 규칙」[별표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6. 청렴 의무 위반‘ 비위 중 [별표2] ’위법・부당한 처분과 직접적 관계없이 금품・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직무관련자로부터 받거나 제공한 경우’ ‘100만원 미만(수동)’은 ‘강등-감봉’의 범위에서 의결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②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징계부가금의 기준) [별표1의6] 「국가공무원법」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의 행위에 해당되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로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징계부가금은 ‘금품비위 금액 등의 2배’인 점, ③ 해당 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감봉1월’ 및 ‘징계부가금 2배(대상금액 344,500원)’을 의결한 점 등을 살펴볼 때 원 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이 건 관련하여 책임을 지고자 스스로 의원 면직한 점 등을 감안하여 원 처분 감봉1월을 견책으로 다소 감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