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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486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30103 | ||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년 〇월과 △월 경 □□구 소재 전 애인인 A 집이나 집 주변에서 A를 3회 폭행한 행위로 고소되어 검찰청으로부터 폭행 혐의로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1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소청인의 제 정상을 종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별표1] ‘징계기준’에 따르면 ‘성실 의무 위반(기타),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기타)’ 경우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는 ‘견책’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과중함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만, ① 이 사건 비위가 사적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직무와 무관한 점, ② 유사 비위 전력이 없고 우리 위원회에 참석한 피소청인이 소청인에 대하여 동료들과 원만하고 성실히 근무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 ③ 상대방을 제지하다 발생한 비위로 보이고, 피해자와 합의 후 서로 고소취하서를 제출하여 공소 기각된 점, ④ 비위가 상대적으로 중하지 않은 점, ⑤ 상호간 폭행으로 상대방 징계처분과의 형평성 고려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이 사건을 교훈 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