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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3-24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음주운전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30228 | ||
음주운전(정직1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새벽에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주취 상태로 약 3○㎞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600만 원 결정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경우 ‘강등~정직’의 범위에서 의결할 수 있으며, ‘음주운전’은 상훈 감경이 제외되는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는바, 본건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의 비위에 대해 ‘강등’으로 의결이 가능함에도 ‘정직1월’로 의결하였던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처분에 특별히 과중하거나 지나치다고 볼 만한 사정은 없다. 해당 징계위원회에서는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는 자세를 받아들이나, 직장에서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예방대책 및 관련 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한 것을 들어 본 건 징계의결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혈중알코올농도 0.132%의 만취 상태로 3○㎞의 거리를 운전한 점,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벌금 600만 원을 부과 받은 점, ④ 음주운전은 피소청기관에서 중점관리대상 비위에 해당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 징계 이후,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로 참작할 만한 사정 변화는 확인되지 않는 만큼,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