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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3-8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품위 유지의 의무위반(갑질)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316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xx.xx. 공무직 B에게 업무를 잘못할 경우 벌금을 내라고 강요했고, 공무직 B의 미흡한 업무수행을 이유로 1주일 내내 8시간 동안 업무를 배제하고 책상에 앉아 반성을 강요하였으며, 공무직 2명(C, D)에게 노조가입 의사를 확인하면서 노동조합에 가입하는지 여부를 감시하였다. 그리고 소청인은 20xx.xx.경 업무 중에 동료에게 고성 및 폭언을 한 행위, 그로 인해 동료 A는 심리상담(총 5회)을 받는 등 정신적인 고통을 주는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공무직 C에게 5시간 가량 고성을 지르며 업무내용 지적과 함께 책상을 반복적으로 내리치고 서류를 던지는 등 지속적인 폭언을 하였고, 공무직 직원(C, D)을 질책하는 과정에서 화를 내고 주먹으로 어깨 부위를 때리거나 위압적인 태도로 폭언 및 고성을 지른 행위 등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등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벌금 부과 행위가 부적절했음을 소청인도 인정하고 있는 점, B에게 4차례 벌금을 걷었다는 C의 진술이 있는 점, 업무 배제의 경우 소청인은 B에게‘업무를 하지 마라, 책상에 가만히 앉아 있어라’고 말했음을 문답에서 인정한 점, 노조 가입 관련하여 소청인도 가입 여부 확인을 인정하고 있고, 소청인이 가입할 때 말해달라고 하거나 이 노조에는 가입 말라고 했다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적인 진술이 있는 점, 소청인은 A와 크게 다툰 사실은 인정하였고 A는 자살 충동을 느낀 적도 있고 심리상담을 받았다고 진술한 점, 본 건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인 A~D뿐만 아니라 다른 관계자들도 모두 소청인의 폭언과 폭행에 대하여 목격하거나 들은 것으로 내용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점, 그리고 소청인의 행위들로 인해 직원들이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일부 직원은 병원 치료까지 받은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