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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824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절도, 사기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230330 | ||
절도,사기(정직3월→정직1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〇〇. 〇. 〇.부터 20〇〇. 〇. 〇.까지 총 6회에 걸쳐 ○○아파트 재활용수거장에서 피해자 A가 관리하는 캔, 공병, 고철 등을 포대 자루에 담아 절취하였으며, 20〇〇. 〇. 〇. 03:10경 〇〇시 △△동에 소재한 B사(社) 마당에 놓여있던 □□나무 분재를 자신이 운행하는 차량에 실어 가는 절취 행위가 인정되어 검찰청에서 각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이 지난 41년 여간 성실히 근무한 점, 국무총리 표창 등 상훈 공적이 있는 점, 개전의 정 등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본건 징계사유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다투고 있지 아니하며, 우리 위원회 또한 본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사정이 없는바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되나, 각 비위사실의 피해자들로부터 처벌불원의 의사가 제출된 점, □□나무 분재의 경우 징계의결서 기재와 달리, 그 피해 금액에 대하여 과하게 신고하였다는 피해자의 사실확인서가 제출된바, 피해 금액이 경미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유사 사례 등 위와 같은 제 정상들을 참작할 때,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변경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