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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32 원처분 정직3월 비위유형 부작위·직무태만,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 의무 위반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209
부작위․직무태만 등(정직3월→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XX. X. X.~ 20XX. X. X.까지 OO소방서 ◇◇119구조대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무시간에 발생하는 각종 재난현장 출동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그 사실을 은폐하기 위하여 구조대원들에게 허위로 근무일지를 기재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수백 건의 문서를 지연처리하고 미승인된 대체 휴무를 반복 사용하며 직무를 태만히 했고, 사무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사업과 관련된 통화를 하거나 휴무일에 계속적으로 가족 공동의 소득을 위해 일하는 등 사익을 위한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등을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과거 소청인이 직무태만으로 다수의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았던 사실이 확인되나, 소청인은 그간 소방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많은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헌신해 온 점, 소청인의 평소 소행 및 개전의 정 등을 정상 참작하여 ‘정직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동료들이 소청인에 대한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그간 소방대원으로 근무하며 행정안전부장관 표창 등 다수의 상훈을 받은 점, 소청인은 이 사건 감찰 조사로 인해 큰 고통의 시간을 보낸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청인은 비교적 최근에 근무 태만과 관련하여 다수의 경고 및 주의 처분을 받았음에도 이 사건 징계에 이르게 된 점, 소청인의 공문서 결재 지연 및 영리 업무로 인해 다른 직원들이 피해를 입거나 조직 분위기가 저해되는 등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소청인이 근무일지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한 행위는 직무태만의 고의성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므로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