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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727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기타불이익처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30221
기타 불이익 처분(전보→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서기보로 임용된 후 ○○병원에서 근무하다 20○○. ○. ○.부터 국립○○병원에서 근무 중인 자이다.
20○○. ○. ○. ○○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서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위(직장내 괴롭힘 등)에 대해 징계, 전출 등의 조치와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시정요청하여 소청인에 대해 20○○. ○. ○.자 국립○○병원 근무를 명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하면 ○○부 소속 직원들에 대한 기관간 전보 내지 인사교류에 대해서는 기관장 즉 ○○부장관이 임용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20○○. ○. ○. ○○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A의 고충심사 청구건에 대해 소청인과 A의 분리조치, 소청인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징계 및 전출 등 조치, 직장내 괴롭힘 방지 교육을 실시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시정요청 결정을 하였고 이에 ○○병원에서는 20○○. ○. ○. 소청인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이후 20○○. ○. ○. ○○부장관은 소청인에게 20○○. ○. ○.자 국립○○병원 근무를 명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소청인에 대한 징계 및 전보처분은 20○○. ○. ○. ○○병원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시정요청 결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그 과정에 관련 법령을 위반하였다는 등의 절차상 하자를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소청인에 대한 보복 감정 등 명백히 다른 의도를 가지고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려워 행위의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였다고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본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