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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340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0829 | ||
금품향응수수(해임→기각)
사 건 : 2014-340 해임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세무서 6급 A 피소청인 : ○○국세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국세청 ○○세무서 ○○과에서 조사팀장으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0. 10. 중순경 ㈜○○에 대한 세무조사가 종결된 이후 해당업체의 세무대리인 B로부터 ○○군 소재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현금 300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있는 바, 이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무) 및 국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15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및 제78조의3(징계부가금)에 해당되며, 소청인이 25여년간 근무하면서 평소 적극적인 자세로 맡은 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 개전의 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유사사례 재발 방지 등 공직기강 확립차원에서 엄중히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이유 요지 2010. 8월말 조사팀장이었던 소청인은 ㈜○○를 직접 조사하면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1개 사업연도만이 아니라 특정항목에 대하여 총 4개 사업연도까지 확대하여 조사하여 2010. 10월초에 이를 종결하였고, 2010. 10월 중순경 ㈜○○의 세무대리인 B에게 현금 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이는 친분이 있는 선배로서 식사 한번 하자는 연락을 받아 참석하여 현금 300만원을 건네기에 거절하지 못하고 받은 것이며, 조사과정에서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성 있는 뇌물은 아니며, 본건 징계처분과는 상관없이 2014. 5. 29. 대법원의 징역 6월,집행유예 1년 확정판결을 받아 국가공무원법상 당연퇴직사유에 해당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으나, 소청인이 당시 직원들의 출장과 특근이 많은 상황에서 출장비나 사무실 운영경비 등이 부족한 가운데서 보탬이 될 수 있다는 단순한 생각에 받아 사무실 운영비용으로 사용하는 등 부정축재를 하지 않은 점, 본 사건 재판과정에서 ㈜○○ 회장 등의 진술을 통해서 소청인이 조사과정에서 세금을 감경하여 주거나 편의를 봐주기로 하는 등 국세청공무원의 양심에 위반되는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았던 사실이 확인된 점, 위 사건과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다른 직원들의 징계수위에 비해 너무도 가혹한 점, 소청인이 25년간 공직생활을 해오면서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해온 점, 8개월여 기간 동안 교도소에서 재판을 기다리면서 많은 후회와 반성한 점, 대학생인 두 아들은 한창 공부할 나이인데 그동안 공직생활로 얻은 재산으로는 생활비도 감당하기 힘든 처지인 점 등 제반 사정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B 세무사로부터 받은 현금 3백만원에 대하여 편의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성 있는 뇌물이 아니며, 다른 사람들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과 ㈜○○의 고문 세무사인 B는 평소 친분관계가 없었던 점, 2010. 10. 경 조사대상 업체인 ㈜○○에 대한 한 달 간의 세무조사가 끝난 직후에 소청인과 B가 식사를 하면서 이유도 없이 금품을 주고 받은 점, 수수한 금품의 액수가 단순한 선물로 보기에는 거액인 점임을 감안하면 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더욱이 당시 조사계장인 소청인은 세무조사를 주도하는 위치에 있으면서 조사대상 업체의 고문 세무사로부터 직접적으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그 비위정도가 중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청렴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서는, 고도의 청렴의무가 있는 세무공무원으로서 조사대상 업체의 고문 세무사로부터 3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되어 국가공무원법 제69조의 당연퇴직사유에 해당하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