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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278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비밀누출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0721 | ||
비밀누설(견책→기각)
사 건 : 2014-278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 근무하다 2014. 4. 15.부터 경무과 대기 근무하는 자로, 경찰공무원은 제반법령과 각종 지시명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복무해야 할 직무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3. 27. 09:00~10:00경 ○○지방경찰청 홍보실에서 B(여) 기자로부터 2014. 3. 17. ○○사에서 발생한 폭력사건 보고서를 보여 달라는 부탁을 받자, 컴퓨터에 저장된 내부 수사보고서를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준 후, 회의를 이유로 자리를 벗어나면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B 기자가 휴대폰으로 촬영하여 외부 유출케 한 비위가 있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엄수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1, 2, 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피해자가 소청인의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인사 조치된 점, 23년 11개월간 근무하면서 장관 4회 등 총 34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는 점,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감안하고, 공무원징계양정등에관한규칙 제9조(상훈감경) 제2항에 의한 상훈감경 기준을 적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사건 경위 B 기자는 3. 17. ○○사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에 대해 3. 19.자 보도와 관련, ○○사 스님 측에서 사실이 아니라며 언론중재위원회에 3. 25.자 제소함으로, 3. 27. 홍보실로 찾아와 본인이 기사화 한 ○○사 폭력사건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싶다며 친분을 앞세워 수사보고서 열람을 요청했고, 이에 소청인은 문서 보안상 보여줄 수 없다고 거부하였으나 개요만 읽어보겠다고 거듭 요구하기에 컴퓨터에 내장 되어 있던 서류 중 범죄사실만 화면에 현출 하여 보여주면서 절대 외부에 나가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하며 사건내용만 열람케 했는데, 마침 예정된 각 과 서무주임 회의 시간이 임박하여 소청인이 자리를 급하게 떠나야 했고 그 사이에 B기자가 몰래 촬영한 수사보고서를 곧바로 ○○ 주재 C 기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 C기자는 이를 ○○ 사무실에서 프린터로 출력한 후 이를 서류형태로 휴대한 채 ○○사 현 총무를 만나 지난 폭력사건에 대하여 얘기 중 근거를 제시하라는 총무스님의 요구에 서류를 꺼내 보여준 바, 이를 총무스님에게 빼앗겨 촬영까지 하게 되었고 이와 같은 서류가 조계종 호법부에 익명의 투서(전 총무의 전과사실 문제 제기)가 되면서 본 건이 불거지게 되었다. 나. 참작 사항 소청인이 기자를 너무 믿은 게 잘못이지만, 고의로 조직의 정보를 유출하거나 누설시킨 것은 아니었고 B 기자도 본인이 소청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핸드폰으로 촬영해갔다고 시인했으며, 유사 사례에 비해 견책 처분은 과분하며, 홍보담당관실의 업무성격상 기자 교류와 친분을 무시할 수 없는 현실이 있어 기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처지에서 여자인 B기자의 잠깐 열람만 하겠다는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실무상 곤란함이 있었던 점, 24년 넘게 징계전력 없이 장관 4회, 경찰청장 2회 등 총 34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하게 근무한 점, 2014. 2. 19.부터 홍보담당관실에서 서무 업무를 맡아 새벽 5시부터 9시 뉴스가 끝날 때까지 언론 모니터 등을 하고 기자들과 빨리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는 등 업무를 적극적으로 하고자 했던 두 달 밖에 안 된 직원의 실수였던 점, 승진을 위해 고생스러운 홍보실 근무를 자원하여 근무했던 점, B 기자가 탄원을 담은 경위서, 관련자인 ○○사 전 총무 스님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조직에 누를 끼친 것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이 고의로 정보를 유출한 것은 아니었고 기자도 소청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핸드폰으로 촬영해갔다고 시인한 점, 기자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운 실무상 곤란함이 있었던 점, 24년 넘게 징계전력 없이 장관 4회 등 총 34회의 표창을 수상하며 성실하게 근무한 점, 홍보담당관실에 온지 두 달 밖에 안 된 직원의 실수였던 점, 관련자인 ○○사 전 총무 스님이 선처를 바라는 탄원서를 제출한 점,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은 ○○지방경찰청 홍보담당관실에서 근무하던 중 기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내부 수사보고서를 컴퓨터 화면으로 보여준 뒤, 아무런 조치 없이 자리를 벗어나면서 기자가 해당 화면을 촬영하여 외부로 유출하게 만든 비위가 있는바, 해당 보고서는 사건이 종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 보고를 위해 만들어진 내부용 수사보고서로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야 할 보고서였고 이를 소청인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보고서에 당사자에게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피의자의 전과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했음에도 해당 내용을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고 소청인의 부주의로 인해 이를 촬영·유출하게 만든 점, 결국 전과 기록이 포함된 보고서가 유출되어 사건 관련자가 본인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을 낸 점, 비록, 기자가 소청인이 자리를 비운 사이 몰래 화면을 촬영했다고 인정하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지만 이는 애초에 소청인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할 보고서를 보여줌으로써 원인을 제공한 것이고, 사건·사고 및 내부정보가 공식절차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유출되는 문제가 빈번하여 ‘정보유출 근절 추진대책’ 등 피소청인이 지시공문을 통해 강조하여 왔고 홍보담당관실에서 근무했던 소청인이 이를 더욱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또한, 소청인이 주장하는 상훈 경력, 개전의 정 등을 고려해보더라도, 참작사항에 대한 감경을 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은 징계위원회에서 각종의 참작 사유를 고려하여 재량으로 양형을 결정할 사안이고, 징계위원회에서 위와 같은 사항을 참작하여 의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소청인은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할 내부 수사보고서를 기자에게 임의로 보여주고 해당 보고서를 컴퓨터 화면에 그대로 둔 채 자리를 비워 이를 외부에 유출하게 만든 비위가 인정되고, 유출된 보고서에 관련자의 전과 기록이 포함되어 있어 이에 관련자가 정보 유출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는 진정을 내는 등 물의를 야기한 점, 소청인의 비위사실과 징계양정 기준에 비추어 볼 때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징계 중 가장 가벼운 징계인 견책에 처하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