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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05 원처분 감봉3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704
시험 부정행위(감봉3월→기각)
사 건 : 2014-205 감봉3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2014. 1. 18. ○○학교에서 시행된 2014년 경찰관 경감 승진시험 2교시(11:20 ~ 12:40) 경찰행정법 주관식 시험 도중,
미리 작성해 놓은 컨닝페이퍼(행정법 사례와 단문형 27문항 요약집)를 상의 좌측 주머니에 보관하고 있다가 감독관의 눈을 피해 문제지 밑에 숨겨두고 서술형‘경찰의 신변보호요청’과 약술형 ‘즉시강제’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였으며 이어 약술형‘하자의 치유’에 대한 답안을 작성하다 감독관의 1차 경고(헛기침 등)에도 불구하고 부정행위를 계속함으로써 경찰공무원 승진시험 임용규정 제35조, 2014년도 경찰공무원 정기 승진시험 관리계획(교육정책담당관실-795)을 위반하였는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26년 9개월간 경찰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감경대상 표창인 경찰청장 표창 1회 수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감봉 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징계의결 후 재심사 청구로 더 중한 징계가 의결된 것의 절차적 문제
2014. 2. 12. ○○경찰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 본 건에 대해 ‘감봉 1월’의 징계의결을 하였음에도, ○○경찰서장이 징계양정이 가볍다고 보아 재심사청구하여 2014. 3. 31. ○○지방경찰청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는‘감봉 3월’의 징계의결을 하고, ○○지방경찰청장이 2014. 4. 2.‘감봉 3월’처분을 하였는바,
이미 징계의결이 끝난 사안을 다시 심사하여 소청인에게 불리한 처분으로 변경하는 것에 절차상 문제는 전혀 없는 것인지 의문이고,
나. 상훈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음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였고, 이는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상훈감경사유임에도 징계위원회는 이에 따라 감경처분을 하지 않아 부당하므로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재심사 청구에 따른 재징계의 절차적 문제
소청인은 본 건의 경우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 의해 이미 감봉 1월로 의결되어 징계절차가 마무리 되었음에도 ○○경찰서장의 재심사청구로 ○○지방경찰청에서 재징계하여 더 불리한 감봉 3월 처분을 받았는바, 이에 따른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제출된 경찰공무원 보통징계위원회 징계의결 재심사 청구 요청서에 의하면, ○○경찰서장은 소청인에 대한 징계의결(감봉 1월)이 비위내용에 비해 가볍다고 생각하여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에 따라 직근 상급기관인 ○○지방경찰청에 재심사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재심사 청구 요청서에 감찰조사 결과 보고서 및 징계·징계부가금 의결서를 비롯한 징계기록 일체를 첨부하여 피소청인에게 제출하였는바,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이미 징계절차가 끝났다고 주장하지만 징계절차는‘기관장의 징계의결요구, 관할 징계위원회의 의결, 징계처분’의 순서로 이루어짐을 고려할 때, 당시 ○○서 징계위원회 의결에 따른 인사 처분이 이루어진바 없어 징계절차가 완료되지 않았고,
관련 법령에 재심사 시 원래 의결된 징계보다 불리한 의결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규정이 없으며, 오히려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제2항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이 가볍다고 판단되는 경우 조직기강 확립차원에서 기관장에게 재심사청구 권한을 부여하여 원 의결보다 더 무겁게 의결할 수 있음을 예정한 규정이라고 보이는바,
○○경찰서장은 절차에 따라 징계의결을 통보받은 날(2014. 2. 12.)로부터 15일 이내인 2014. 2. 18.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며 재심사 청구를 한 것이므로 위법한 점을 찾아볼 수 없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 상훈 감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하여
소청인은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 경찰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감경처분을 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제9조 제1항의 상훈 감경은 임의적 감경사유이므로 피소청인이 이를 적용하지 않았다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절차상 징계심의 과정에 있어 징계의 감경사유인 경찰청장 표창을 받은 공적이 기재된 확인서가 제출되거나 또는 이러한 공적사실이 보고되어 현출되어야 하는바,
○○지방경찰청경찰관 보통징계위원회 회의록 4쪽에 의하면 담당간사가 소청인의 표창 공적을 보고한 사실이 확인되고, 징계위원들에게 징계대상자의 공적 및 징계전력 등이 기재된 확인서가 제출된 상태에서 본 건에 대한 징계의결이 이루어진 정황을 심사 시 피소청인 대리인의 진술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징계절차에 있어 관련 규정을 지켰다고 보이고,
징계위원들은 담당 간사의 소청인에 대한 표창 공적을 보고받고 난 후, 5표 중 4표라는 압도적인 결과로 감봉 3월 처분을 의결하였는바, 이는 부정행위를 저지른 소청인의 비위가 경찰공무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 및 도덕성을 크게 훼손하였다고 판단하여 상훈감경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그 과정에서 특별히 재량을 일탈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에 있어 살펴보면 본 건 시험 부정행위는 사회 일반에서도 중대한 위법행위이며 시험 전 이에 대한 감독관의 관련 교양이 있었음에도 소청인은 의도적으로 컨닝 페이퍼를 숨겨 답안을 작성하였는바,
고도의 청렴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지위, 본 건은 단순히 성적을 매겨 실력을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라 성적순으로 승진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다수인의 이해관계가 얽힌 중요한 시험인 점,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고의에 의한 의무위반으로써 중징계 의결 요구도 가능하지만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근무 경력 및 상훈 등을 참작하여 징계의결 요구 단계에서 경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이 반성하고 있고, 26년 9개월 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히 근무한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