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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128 원처분 경고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516
품위유지의무 위반(경고→기각)
사 건 : 2014-128 경고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박물관 연구사 A
피소청인 : ○○박물관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박물관 학예연구사로 임용되어 ○○과로 전보되어 근무 중인 공무원으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민영 뉴스 통신사에 5회에 걸쳐 칼럼을 게재하면서 불교와 관련하여 자극적이고 저속한 언어를 사용하여 국가공무원법 제63조 공무원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기에 “엄중경고” 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첫째, 본 건 “서면경고”는 성과평가에 마이너스 점수항목이 있어 불이익이 있고, ○○박물관 규정 어디에도 불문경고 내지 서면경고에 대한 근거가 없으며, 이는 보통 인사위원회가 아닌 ‘징계위원회’에서 결의를 할 수 있는 사항으로 징계의결의 절차에 따라 당사자에게 충분한 진술 내지 해명기회를 주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피소청인은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
둘째, 소청인이 피소청인의 “서면경고”에 대해 2014. 2. 11. 고충처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충분한 조사나 진술기회를 주지 않고 이를 기각(2014. 2. 28.)하였으며,
셋째, 소청인에 대한 피소청인의 적절한 시정조치를 요구하였던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에 대해, 2014. 3. 12.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합의된 조정내용에 따라 ‘…소청인은 법사로 활동 중인 신실한 불교신자로서 불교와 스님을 비하하고 매도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칼럼도 불교계의 자성과 쇄신을 위하는 내용을 실은 것임을 알려왔습니다’라는 내용의 보도문을 게재하게 하는 등 “서면경고”발령의 원인이 되었던 사실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졌음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서면경고 취소요청에 대해 수용불가 통보를 하였는바,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피소청인의 “서면경고”처분은 적법절차를 위배하고, 사실관계를 제대로 조사하거나 확인하지 않은 채 이루어진 것으로 원 처분인 “경고”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서면경고의 소청심사대상 유무
소청인은, 이 건 ‘경고’의 경우 향후 성과평가에 있어 감점사유로 작용되는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실질적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받은 ‘서면경고’는 국가공무원법, 공무원 징계령 및 징계령 시행규칙의 징계양정에 의한 불문(경고)가 아니고, 인사기록카드에도 기재가 되지 않으며, 승진이나 표창 등에 있어 구체적인 불이익이 없으므로 처분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국가공무원법 제9조는 소청심사의 대상을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로 규정하고 있고,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은 단순한 사실상의 불이익이 아니라 법적으로 보호되어야 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구체적인 신분상의 불이익’을 뜻하는바,
“○○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예규 제27호, 2014. 1. 13.,일부개정)”은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중 ‘성실성 및 윤리의식 평가요소의 감점사유 및 배점’에 있어 ‘경고 또는 주의’를 받은 경우 회당 1점을 감점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위와 같은 배점은 비록 내부기준이기는 하나 소속공무원의 승진, 근무성적 평정 등의 기초자료로 사용되어 실질적으로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게 작용하는 면이 있고, 공무원의 권익구제를 위하여 ‘처분성’의 의미를 좀 더 완화하여 판단하는 당 위원회의 실무례를 감안할 때 처분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나. 서면경고의 법적근거 관련
소청인은 ○○박물관 규정 어디에도 불문경고 또는 서면경고에 대한 근거가 없으므로 이 건 경고는 법적 근거 없이 발령된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① 국가공무원법은 제7장에서 복무에 관한 규정을 두어 공무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징계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며, 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182호, 2014. 2. 17.,일부개정)”제11장 ○○박물관 제66조 제2항에서는 ‘관장은 ○○부장관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여 관장의 소속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을 규정하고 있고, ③ 이러한 지휘감독권에는 공무원에게 징계사유(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 규정)가 존재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당해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및 징계처분을 할 것인지 아니면 사안에 따라 징계의결 요구에까지는 이르지 않으나 다시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부적인 권고 내지 지도․통솔적인 입장에서 행하는 일련의 조치(서면경고, 주의)를 취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시행하는 것도 당연히 포함되며, ④ 위 “○○부 공무원 성과평가 운영지침”도 기관장의 지휘·감독권에 따라 발령되는 주의·경고조치가 있음을 전제하여 평가요소의 감점사유 및 배점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정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서면경고 발령의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 징계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관하여
소청인은 서면경고의 경우 불문경고를 시행하는 방법이므로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공무원징계위원회운영에관한훈령” 및 관련법규에 따라 정식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본인에게 충분한 진술기회와 소명기회를 주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보건대,
피소청인은 추가답변서를 통해 “소속 기관장은 소청인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으나 공무원 징계령에 의한 징계사유에는 이르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지 않았고, 동일 행위의 반복을 막기 위해 엄중 훈계 내지 지도 차원에서 기관장의 소속 직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의거하여 서면경고를 발령”하였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고,
불문경고는 ①“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의할 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제2조 제3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동 규칙 제4조(징계의 감경)에 의하지 않고도 의결이 가능하고, ② 동 규칙 별표 3에 의해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감경하는 경우에도 발령될 수 있는 처분으로 서면경고와 뚜렷이 구분되며,
소청인이 주장하고 있는 위 예규 및 훈령은 모두 불문경고에 대한 규정으로써 서면경고조치가 이루어진 이 건과는 관련이 없고, 징계위원회는 공무원의 징계처분등을 의결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관이므로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이 건 서면경고를 발령하면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하여 그 절차에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어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고충처리심사청구 기각 관련
소청인은, 서면경고에 대해 고충처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충분한 조사나 진술기회를 주지 않고 이를 기각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고충제도는 소청제도와 달리 ‘근무조건·처우·인사상 직면하게 되는 일상의 모든 신상문제’를 심사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본 소청심사청구에서 이를 다룰 문제는 아니고,
보충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소청인의 고충심사청구에 대해 ○○박물관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2014. 2. 28. 고충심사기일 통지서를 송부하였고, 고충심사청구처리점검표의 기재 및 심사 시 소청인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은 위 기일에 출석하여 진술을 하였으므로 진술기회를 받지 못하였다는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마. 서면경고의 타당성 관련
소청인은, 서면경고 이후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하여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불교신문측과 합의하에 조정이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서면경고 발령의 원인이 되었던 사실에 대한 해명이 이루어졌음에도 피소청인은 소청인의 서면경고 취소요청에 대해 수용불가 통보를 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조서에 의하면 본 건 서면경고의 시발점이 되었던 불교신문의 인터넷 및 지면기사에 대해 불교신문 측에서 “A 칼럼니스트는 법사로 활동 중인 신실한 불교신자로서 불교와 스님을 비하하고 매도할 의도가 전혀 없으며, 칼럼도 불교계의 자성과 쇄신을 위하는 내용을 실은 것임을 알려 왔습니다”라는 보도문을 싣는 것에 합의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지만,
위 조정조서 자체만으로 이로써 소청인의 이 건 기고문 게재 및 그와 관련된 문제가 처음부터 없었던 사안이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소속 기관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어떤 조치를 내릴 것인지 여부에 대해서까지 구속하는 것은 아니며,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소청인은 칼럼 게재를 시작하면서 약 22개월 동안(2012. 1. 9.~ 2013. 11. 13.) ‘○○박물관 학예연구사’임을 명시하여 이를 읽는 독자로서는 칼럼니스트가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임을 충분히 인지하였다고 보이고, 특히 소청인은 종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의 소속기관인 ○○박물관의 학예연구사로서 종교에 대한 표현에 있어 더욱 중립성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땡중, 중놈, 빠순이’ 등의 용어를 사용하였는바,
평균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볼 때 ‘중놈’등의 용어는 특정 종교와 관련하여 주로 부정적이며 비하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고, 특히 국내외 민속 문화의 연구·조사·전시 등을 통한 계승과 발전을 위해 설립된 ○○박물관의 소속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표현을 사용한 기고문을 5건에 걸쳐 반복적으로 게재한 행위는 기본적인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이며,
칼럼의 제목을 통신사 데스크에서 선정하여 편집하는 관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건 칼럼들은 모두 최종적으로 소청인의 이름으로 나가는 기고문으로써 경위야 어찌되었든 소청인도 그에 대한 기본적 책임을 피할 수는 없는 점, 이에 대하여 피소청인도 여러 정황상 소청인에게 정식적인 징계처분을 요구하거나 의결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여겨 최소한의 감독조치로써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권’에 의거, 서면경고를 발령하였다고 보이고 그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도 특별히 없으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지만 피소청인은 이 건의 경우 징계사유에 이르지는 않는다고 판단하였는바, ‘경고’는 징계사유에 이르지 아니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훈계하는 처분으로써 성실한 근무태도와 복무기강 확립의 중요성을 일깨울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