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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1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411
성추행(파면→기각)
사 건 : 2014-41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경무과에 대기 근무하고 있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소청인은 2010. 8월경 가정이 있는 유부녀와 부적절 이성교제 및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 외에 이용한 비위 사실로 정직3월 처분을 받고, 2013. 12. 2. 18:30경부터 익일 09:00까지 야간근무임에도 같은 날 09:00경부터 13:00경까지 3차에 걸쳐 술을 마시고 취한 상태로 출근한 비위로 적발되어 2013. 12. 13. 정직2월 처분을 받고 근신하던 중,
2013. 12. 5. 15:30경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기 위하여 내방한 민원인 B(이하 ‘민원인’이라 칭함)를 민원 안내 하면서 우연히 알게 되어, 민원인에게 추후 민원상담을 하여 주겠다는 핑계로 민원인의 핸드폰 번호를 사적으로 알아낸 뒤, 징계처분 기간 중인 2013. 12. 13. 15:00경 민원인에게 전화하여 같은 날 16:00경 ○○동 소재 ○○초등학교 후문에서 만나 소청인이 타고 온 차량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00경 ○○리 소재 ‘○○식당’으로 이동한 후, 약 1시간 30분간 소주 3병을 시켜 나눠 마시면서 민원인에게 “여자들은 보지 10분만 빨아주면 미치지 않는 여자가 하나도 없다, 내가 니것도 한번 빨아주까, 아주 죽여준다”라는 등의 음담패설을 서슴치 않게 하고, 민원인의 옆자리로 이동하여 한손으로 민원인의 뒷머리를 잡고 한손으로는 얼굴을 잡은 후 고개를 옆으로 약간 숙여 저항하지 못하게 하고 소청인의 입술을 민원인의 입에 대고 혀를 민원인의 입속에 넣으려고 시도하였으나, 민원인이 입을 꽉 다물고 벌리지 않자 민원인의 뒤통수를 손으로 치고 난 뒤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며 목을 졸라 강제로 키스하여 추행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2013. 12. 5. 15:30경 B가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하러 와 경찰서 현관에서 민원 안내를 하는 소청인에게 고소사건 외에 경찰관이 별도의 상담 내용을 상담해 줄 수 있냐고 하여, 소청인이 지금 상담을 해 줄 처지가 안 되니 추후에 상담하여 주겠다고 하면서 B의 핸드폰 번호를 발췌하게 된 것이지 절대 처음부터 B를 강제 추행할 목적으로 발췌한 것은 아니었고, 야간근무 출근 시 술이 덜 깬 상태로 출근했다는 이유로 정직2월 처분을 받은 후, ○○경찰서로 전입 하여 표창을 하나도 받지 못해 민원인에게 친절을 베풀어 감사의 댓글이나 전화를 받아서 표창이라도 하나 더 받으려는 욕심에 민원상담을 해 주려고 했던 것이며,
2013. 12. 6. 11:57경 소청인의 전화에 B의 부재 중 전화가 있어 2013. 12. 13. 15:00 B에게 전화하였더니 전화는 받지 않고 “시간 있어요”라는 문자가 와서 B를 만나 소청인도 처음 가본 ○○식당으로 가게 되었던 것이고,
○○식당에서 약 1시간 30분 동안 소주 3병을 나눠 마시면서 B가 자신의 상담 내용을 전혀 이야기 하지 못하고 어려워하여, 술도 적당히 마셨고 B의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 “여자들은 보지 10분만 빨아주면 미치지 않는 여자가 하나도 없다”라는 음담패설을 하였으나, “내가 니것도 한번 빨아주까, 아주 죽여준다”라는 음담패설은 하지 않았고, B는 소청인보다 훨씬 연상으로 그 정도의 농담은 이해해 주리라는 생각하여 망언으로 실수하였던 것이며, ○○식당에서의 식대를 B가 계산하여 다음날 만나기로 하였으나 바람을 맞았고, 2013. 12. 16. B를 만나 ○○식당에서의 식대 및 택시비 10만원을 주자 B가 5만원은 다시 돌려주었고, 2013. 12. 16., 12. 18., 12. 19.에 만난 술값은 모두 소청인이 계산하였으며,
B가 옛날 애인을 상대로 형사 소송에 소청인이 거짓 증언하도록 요청하여 이를 거절하자 B는 “대상자를 전 애인이 아닌 소청인으로 바꾸어야 하겠다”라며 소청인에게 거액의 돈을 요구하였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자 2013. 12. 20. ○○경찰서 고소장을 제출한 것이며, 이후 소청인이 고소장 제출로 청문감사실에서 감사를 받고 있는 동안에도 B는 3,000만원을 빨리 입금하라는 독촉 전화를 하였고, 이와 같이 본 건은 소청인이 소주 3병을 마신 후 취하는 바람에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하고 일시적인 충동으로 B의 입술에 키스를 하였다가 B가 거부하여 바로 입술은 떼었던 것이나, 이후 민원사항을 들어주기 위해 몇 차례 더 만나는 과정에서 B는 민원사항보다는 소청인의 실수가 더 실익이 있다고 판단했던지 방향을 소청인에게로 틀어 거액을 돈을 요구한 것이며, 2013. 12. 26. B가 음성메시지로 고소 취하 의사를 밝혀 이를 청문감사실에 그대로 이야기하여 본 바, B가 고소를 취하하면 징계양정에 도움이 될 것 같아 2013. 12. 27. 보험회사 약관 대출로 받은 1,500만원을 B에게 주고 고소장 취하서와 합의서를 받았고,
본 처분은 소청인이 민원인 배려 차원에서 조용한 곳으로 가 술을 마시며 발생한 것으로 계획된 고의에 의한 행동이 아니고, 소청인이 모든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B에게 피해 보상을 하는 등 원상회복하려고 노력한 점을 외면한 형평성을 잃은 재량권을 일탈한 과중한 처분이며, 파면 처분 이외의 다른 징계수단으로 충분히 소청인의 개선을 유도할 수 있음에도 소청인이 부양하는 가족의 생계수단을 박탈하는 등 개인이 당하는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아 상당성을 벗어났고,
○○지방경찰청장 표창 등 다수의 표창을 수상한 점, 평소 경찰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성실하고 모범적으로 경찰생활을 해 온 점, 동료 경찰관의 명예를 실추시켜 회복하기 어려운 오점을 남긴 것 등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먼저, 소청인은 B에게 친절을 베풀어 표창이라도 하나 더 받을 생각에 민원상담하게 된 것이고, B의 긴장을 풀어주고 B가 소청인보다 훨씬 연상이라 이해해 줄 것 생각하여 음담패설을 하였으나 “내가 니것도 한번 빨아줄까, 아주 죽여준다”라는 말을 하지 않았고, 키스도 술이 취하는 바람에 순간적인 욕정을 참지 못하고 일시적인 충동으로 하였던 것이지 계획된 고의에 의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소청인이 여성인 민원인을 순수한 목적으로 상담하려 했다면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주간에 경찰서 민원실 등으로 불러도 상담해야 함이 일반 상식이라는 점, 민원 상담을 요구했던 민원인이 남성이었다면 소청인이 일과 시간외에 따로 만나 교외로 나가 술을 마시면서 상담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B가 잘 아는 칸막이 감자탕 집이 있다고 말했음에도 소청인은 이를 무시하고 평소 자신이 출퇴근 하며 잘 알고 있는 ○○저수지 부근 식당으로 갔다는 점, B가 소청인은 식당에 도착하여 자신의 민원 상담에는 대꾸도 하지 않고 남녀 관계 얘기만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소청인이 민원상담이라는 순수한 의도로 피해자를 만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점,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7.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등)에 의하면, 성희롱(성추행)은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객관적으로 상대방과 같은 처지에 있는 일반적이고도 평균적인 사람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게 하는 행위로 그 상대방이 성적 혐오감이나 굴욕감을 느꼈음이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소청인이 피해자 B와 사건 당일 처음 사적으로 만난 자리에서 비위 사실과 같은 음담패설을 하였다는 자체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고 피해자를 민원 상담 등 순수한 목적으로 만났다는 소청인의 주장과도 완전 배치된다는 점, B는 소청인의 음담패설을 듣고 기분이 더럽고 느끼하여 같이 있기 싫었다고 진술하여 당시 상당한 성적 불쾌함을 느낀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직후 B는 소청인에게 “최고의 성추행을 당하여 신고 할 것이다”라는 문자를 보내고 감찰 조사 시에도 소청인의 처벌을 강력히 원했다는 점,
소청인은 상식에 어긋난 음담패설과 상대 의사에 반하는 강제 키스 등으로 피해자에게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일으키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 발생 후 수차례 만나 “전과가 있다. 이번 고소장 들어가면 난 옷을 벗고 구속이 된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10원도 못 받는다” 허위 사실을 언급하며 피해자가 고소하지 못하도록 회유하였고, 소청인의 처도 피해자에게 문자로 “너는 꽃뱀이다. 너는 나쁜 여자다. 가정파괴범이고 2억원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등의 내용으로 협박하여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켰다는 점,
소청인은 “내가 니것도 한번 빨아줄까, 아주 죽여준다”라는 음담패설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B는 전술한 음담패설 내용을 포함하여 소청인에게 당한 성희롱 및 성추행 피해 사실을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어 허위로 꾸민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
최근 성희롱 등이 사회문제화 되면서 성희롱 또는 성추행도 성폭력이 해당되어 엄벌하는 추세에 있고 소청인은 이러한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해야 할 위치에 있는 경찰관이고, 경찰관이라는 신분이 노출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 성희롱․성추행을 하여 경찰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였다는 점, 더욱이 사건 당일은 소청인이 음주 상태로 출근하여 ‘정직2월’의 징계처분을 받아 그 어느 때보다 근신해야 함에도 ‘민원인 강제 추행’이라는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비위를 저질렀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음, 소청인은 본 처분이 고의에 의한 행동도 아니고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 원상복구 노력을 한 점 등을 외면한 재량권을 일탈한 과중한 처분이고, 개인이 당하는 불이익을 고려하지 않는 상당성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살펴보건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의 비위 사실이 인정되고, 경찰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비위정도, 과실의 경중, 평소소행, 근무성적, 뉘우치는 정도, 징계요구한 자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징계위원회의 재량행위라는 점, 소청인은 경찰서를 내방한 민원인을 민원상담을 이유로 불러내어 술을 마시고 성희롱․강제 성추행한 바 그 비위의 정도가 중하고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 소청인은 기 성희롱 및 부적절한 이성 관계 등으로 징계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본건이 우발적으로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점, 다수의 징계전력으로 사전경고대상자로 관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 평소 자신의 처신에 더 신중했어야 했음에도 정직2월의 징계 처분을 받은 당일에 본건 비위를 다시 저질러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일상생활에서도 일반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서를 내방한 민원인을 민원상담을 이유로 만나 일반상식에서 크게 벗어난 언행으로 성희롱․성추행하여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과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을 주어 경찰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비위가 인정되는 점, 최근 성 관련 범죄는 사회 문제로 크게 인식되고 그 비난의 가능성도 높아 엄벌에 처하고 있다는 점, 소청인은 음주 및 성희롱․부적절 이성교제 등으로 징계전력이 있었음에도 다시 본건이 발생한 바 비위 재발방지 노력이 보여지지 않는다는 점, 2013. 6. 19.부터 강간, 강제추행 등 성폭력 범죄에서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폐지되어 직무 고발되어야 함에도 고발하지 않고 징계처분만 한 점,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르면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끝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