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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48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사항 불이행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221115
지시사항 불이행(견책→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직장동료 A와 20××. ×. ××. ××:××경 ○○횟집에서 식사 겸 소주 4~6병을 나누어 마신 후, 칵테일바에서 칵테일을 각 한 잔 시켜 1/3가량 마시고, 같은 날 ××:××경 가요주점에서 맥주 3병과 양주 1~2병을 나누어 마시다 A가 주먹으로 소청인의 오른쪽 눈 부위 등 안면부를 3회가량 때려 경찰관이 현장 출동하여 만취되어 있는 소청인과 A의 신분임을 확인하게 되었고, 소청인은 119차량으로 이송된 후, 약43일간(6주)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게 되었다.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 사유)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되고, 제정상을 종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이 사건 기록을 통해 확인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소청인의 반말이 폭행의 동기가 되었다는 점 관련하여, 소청인의 반말에 대한 사실 여부는 불명확해 보이는 점, ② 소청인이 A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한 피해자이고, 폭행으로 인한 소청인의 상해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아니한 점, ③ 소청인의 평소 근무태도가 매우 성실하고 책임감이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는 점, ④ 본인의 잘못을 후회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제반정상을 참작하여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건을 교훈삼아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