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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328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기타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813
기타물의 야기(파면→해임)
사 건 : 2014-328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감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5. 14.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에서 현재까지 근무하여 온 자로서,
경찰공무원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히 근무를 해야 하며,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2. 17. ○○도 ○○군 ○○읍 ○○리 소재 2층 건물을 매입하여 임대를 하여 오던 중, 2009. 4. 임차인 B(여, 52세)이 유사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에 단속되어 2009. 6.경 통보를 받았음에도 계약 해지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2014. 4. 27. 위 B가 유사성매매를 한 혐의로 재차 단속되는 등 임차인이 성매매를 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자신의 건물을 계속해서 임대하였고,
자신의 건물을 임차한 오락실 업자가 게임기를 개ㆍ변조한 혐의로 2회 단속 되는 등 불법영업행위를 함에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였다는 것인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되어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이 사건 건물과 소청인의 주거지 및 근무지와의 거리 관련하여
이 사건 건물은 ○○군 ○○읍 ○○리에 소재하고 있어, 소청인의 주거지인 ○○시 ○○구 ○○동이나, 근무지인 ○○경찰서와는 각 47km, 63.4km 떨어져 있는바, 거리상으로 원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소청인으로서는 임차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알 수가 없고 통제하기 불가능한 곳에 위치하고 있어 소청인 소유건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징계 책임을 묻는 것은 과잉처분에 해당하며,
나. 유사성행위 알선(건물 제공) 비위 관련하여
B와는 2003. 10. 경 소청인 소유의 건물 중 1층에 대하여 임대차 기간 2년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08. 3. 15. B의 요구에 의하여 위 건물 2층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2009. 6. 경 임차인 B가 유사성행위 영업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 및 추후 임대인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받은 후 B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통고를 하고 출입문에 잠금장치까지 하였으나 같은 해 7. 경 B가 ‘절대로 가게를 비워줄 수 없다’,‘자살 하겠다’고 협박하고, ‘앞으로는 불법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건전한 피부관리업을 하겠다’고 하였는바, 이에 딱한 심정이 들어 계속해서 B가 임차하여 건물을 사용하게 한 사실은 있으나, B의 불법영업사실을 추호도 알지 못하였던 사정이 있으며,
다. 불법게임장 영업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건물 1층이 애초에는 청소년게임장으로 사용되었다가 컴퓨터 판매장 및 수리점으로 업종을 변경하여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이 사건 감찰조사 당시에 이르러 임대 건물 1층이 오락실로 사용되었다는 이야기를 처음 들어 비로소 알게 되었는 바, 이 사건 건물 1층이 불법영업을 하는지는 알지 못하였으며,
바. 기타(정상관계)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파면 처분은 비례성과 합리성을 결한 사정이 있고, 이 사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으며 약 32년간 재직하면서 14회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를 하였으며, 국가에 헌신한 공로와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처지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소청인은 이 사건 상가건물과 자신의 근무지 및 주거지와의 거리, 임대차 경위 등 기타 사정 등에 비추어 자신의 소유 건물에 유사성매매 영업이나 불법 게임장 영업이 이루어진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국가공무원 제56조의 성실의무는 공무원에게 부과된 가장 기본적인 중요한 의무로서 최대한으로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고 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인격과 양심을 바쳐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대법원 1989. 5. 23. 선고 88누3161 판결 등), 경우에 따라서는 근무시간 외에 근무지 밖에까지 미칠 수 있으며(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같은 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 의무는 공직의 체면, 위신, 신용을 유지하고 주권자인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전체의 봉사자로서의 직책을 다함에 손색이 없는 몸 가짐을 뜻하고 직무 내외를 불문한다(대법원 1982. 9. 14. 선고 82누46 판결 등)고 할 것인바,
1) 먼저 이 사건 비위 중 성매매 알선 등 사건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2009. 6. 22. 소청인 소유 건물의 임차인인 B가 성매매 영업으로 단속, 적발되어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위와 같은 불법 성매매 영업이 재차 발생할 경우 건물주로서 형사책임이 따를 것이라는 통지를 받은 사실과, 그 이후에도 위 B와의 임대차 관계를 해지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유지한 채 B의 영업을 용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비록 소청인은 위와 같은 통지를 받은 이후 B와의 임대차관계를 해소하고자 하였으나, 권리금 반환 문제와 B가 자신의 처지를 사정한 까닭으로 즉각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였다고 변소하나,
소청인이 위와 같이 통지를 받은 이후에 임차인을 상대로 적극적으로 임대차 해지나 점유반환의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거나 명도소송 등을 제기한 사정은 이 사건 기록상 찾을 수가 없고, 소청인이나 B의 진술에 의하면 소청인이 B의 영업장에 최소한 2~3개월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32년간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사업무 등에 종사하였다면 일반인과는 달리 특수한 전문적인 경험이 있을 것으로 불법영업에 대해 충분히 예측 가능한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위와 같은 통지 이후에 B 영업에 대하여 특별히 관리ㆍ감독이나 이에 대한 주의를 기울인 사정을 찾을 수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소청인에게 당시 B의 불법영업 사실에 대한 최소한 미필적이나마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해당됨을 규정하고 있고,
위에서 말하는‘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에 관하여 대법원은 건물을 임대한 자가 임대 당시에는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후에 수사기관의 단속 결과 통지 등으로 이를 알게 되었는데도,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여 임대차관계를 종료시키고 점유 반환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제공행위를 중단하지 아니한 채 성매매에 제공되는 상황이 종료되었음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계속 임대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0도6297 판결)고 해석하고 있는바,
위 대법원 판례에 비추어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 사실 역시 성매매 알선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인 점과 ○○지방경찰청은 소청인의 성매매 알선 등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기소의견으로 관할 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위 비위사실은 형사처벌 대상인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인정될 여지가 다분하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의 이 사건 임차인의 불법 성매매 영업 사실에 대해 몰랐다는 취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2) 이 사건 불법 오락실 영업건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소청인은 일관하여 자신의 소유 건에 불법 오락실 영업을 하는지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건물 오락실 공간의 원 임차인 C는 컴퓨터수리점이 영업이 되지 않아 오락실 업자에게 다시 세를 놓았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2014. 4. 17. ○○오락실이 불법영업으로 적발 당시 업주인 D 역시 건물주인 소청인과는 일면식도 없었고 단순히 위 임차인인 C와 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소청인이 위 임대차에 기하여 받은 월차임 액이 오락실 영업 전후로 하여 크게 변동이 없는 점 등은 인정할 수 있는 반면, 그 외 이 건 관련 소청인의 고의성을 명백히 추단할 만한 사정은 발견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나,
소청인이 2010. 2. 4. 부터 2013. 2. 24.까지 ○○경찰서 ○○과 ○○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 중 인 2012. 11. 7. ○○오락실이 단속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소청인이 2013. 2. 25. 부터 같은 해 7. 15.까지 ○○경찰서 ○○과 112 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기간 중인 2013. 7. 2. ○○오락실이 단속된 사실과 특히 위 기간 동안 3~4 차례 ○○오락실에 대한 112 신고가 접수 된 점,
소청인 스스로도 2~3달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위 오락실 영업장을 방문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과, 앞서 본바와 같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다년간의 수사경험으로 인해 특히 불법게임장 영업의 실제 운영방식 및 행태 등 범죄수법에 대해서는 전문적 지식을 보유하고 있을 것인바, 조금만 주의를 기울여도 위 오락실의 불법영업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을 것임에도 이를 게을리 한 점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어서,
설령 소청인에게 이 부분에 대한 고의성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하더라도, 소청인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자신의 소유 건물에 불법영업이 이루어진 점을 중대한 과실로 방치한 점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살펴본 소청인의 일련의 비위 사실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킨 경우로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성실의무와 같은 법 제63조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 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며 소청인에게 고의 내지 과실이 없다는 이유로 징계사유를 부정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결국 소청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이미 자신의 소유 건물 임차인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 사실에 대하여 통지를 받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시정하고자 하는 노력 없이 이를 용인하여 결국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에 이르게 되어 현재 수사 중인 점, 또한 위 건물에 수차례의 불법게임장이라는 신고 및 단속이 있었음에도 이에 대해 조금의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채 불법영업을 방기한 점, 소청인은 범죄의 수사, 치안의 확보 등을 고유한 업무로 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오히려 위와 같은 불법 성매매 내지 영업을 단속ㆍ적발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 이러한 비위사실이 언론매체에 까지 보도되면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을 손상시킨 점 등에 비추어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나,
소청인의 이 사건 비위 중 특히 불법오락실 영업 관련하여서는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 들여 소청인의 고의성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사정이 보이는 점, 이 사건 기록상 불법영업을 한 임차인들과 불법행위에 대한 적극적으로 공모 내지 가담한 사실은 인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일련의 임차기간 동안 월차임 증액 정도 등을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기록만으로는 소청인이 임차인들과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불법수익을 향유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소청인은 원 징계 이후 이 사건 건물을 처분하는 등 자신의 비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과 경찰공무원으로서 약 32년간 재직하면서 14회 표창을 받는 등 성실히 근무를 하여 온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본 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