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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14-348 | 원처분 | 정직2월 | 비위유형 | 비밀누출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140919 | ||
개인정보 조회 및 유출, 기타 물의 야기(정직2월→기각)
사 건 : 2014-348 정직2월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세관 8급 A 피소청인 : 관세청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관세청 ○○세관에서 근무하는 자로서,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가. B에게 악의적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B(37세, 이혼녀)를 소개 받아 결혼을 전제로 만나던 중, B의 일방적인 파혼으로 인해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고 2013. 10. 21. 부터 같은 해 11. 15.까지“네가 날 떠나서 얼마나 잘사는지 보자, 여우 피하다가 범 만난다고 온천수에 뛰어들면 똥물이길 바라는 속 좁은 사람이 바로 나란다. 전화번호를 바꾸든 어떻게 하든 맘대로 해라”등의 내용으로 B에게 총 7건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내, ○○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14. 2. 21. 경범죄처벌법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벌금 200만원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으며, 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외부수사기관 출석 보고 결략 관세청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등에 의하면 외부수사기관에 출석하는 경우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은 후에 출석하여야 하고, 출석한 후에는 일체 사항에 대하여 즉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에도, 소청인은 2013. 11. 28.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소속기관장인 ○○세관장에게 보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12. 11.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후 조사받은 사항에 대해서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다. 개인정보 무단 열람ㆍ누설 2013. 7. 4. 부터 같은 해 10. 2.까지 행정정보공동업무포탈시스템(G4C)을 이용하여 B의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개인정보 3건을 무단으로 열람하였고, B의 전 남편의 주민등록 등ㆍ초본 2건 등 개인정보 5건과 B의 전 남편 가족에 대한 12건의 개인정보를 열람ㆍ유출하였는바, 위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의 제한) 및 관세청공무원행동강령 제29조(보고 등의 의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및 제2항 각호 사유에 해당되므로 소청인의 제정상을 참작하여 ‘정직 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B에게 악의적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한 비위 관련하여 소청인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B를 만나 결혼을 준비하던 중 B로부터‘집과 예금을 자신의 앞으로 해 달라’, ‘월급의 전액은 자신과 자신의 아이를 위해 써야하니 나머지 가족들은 알아서 하라’는 등의 무리한 요구를 받았고, 이에 대해 서로 대화가 되지 않다가 급기야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하게 되었는바, 이에 대한 충격으로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거나 과도한 음주를 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고, 본 건 문자메시지 역시 위 약물 복용이나 술을 마셔 정신적으로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보낸 것이며, 이로 인해 약식명령을 받아 이에 대해 불복하고 싶었으나 과도한 변호사 선임비용 등으로 인해 이를 단념한 사실이 있으며, 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외부수사기관 출석 보고 결략한 비위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2013. 12. 11. (최초 1회 출석일)자만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및 허가를 받지 못 하였을 뿐, 그 이후 수사 절차 전 과정에 대하여 담당 과장과 ○○세관 감사과에 보고를 한 사실이 있으며, 다. 개인정보 무단 열람ㆍ누설 비위 관련하여 소청인은 B의 전 남편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한번 열람 한 후 파쇄 하였을 뿐, 조회한 문서들을 B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나 상세히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전산기록상 B의 전 남편 등의 개인정보를 다양한 내역에 걸쳐 여러 번 조회한 것으로 남아있지만, 위 모두를 조회한 것이 아니라 조회에 실패한 내역까지 모두 포함하여 산정된 사실이 있으며, 라. 기타(정상관계) 위와 같이 이 사건 징계사유 중 일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나, 대부분의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수술로 건강상태가 안 좋은 점, 현재 홀로 계신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으며 나아가 누나와 조카 2명의 생활을 보조하는 등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사정, 2012년 ○○지역 본부세관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성실히 근무를 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B에게 악의적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전송한 비위 관련하여 소청인은 B와 결혼 준비 과정에 무리한 요구를 받던 와중에 B로부터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하게 되었는바, 이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으로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하거나 과도한 음주를 하여 사리판단이 불분명한 상태에서 보낸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을 살펴보면, 소청인은 2013. 6. 1.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B를 소개 받은 후 결혼을 전제로 교제 시작한 사실, 교제 중 상호 결혼 비용이나, 결혼 후 재산관계, 자녀 등 가족 부양책임 등의 문제로 다툼이 오가다 급기야 2013. 10. 3.경 파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한편, 그 외 파혼에 이르게 된 책임이 소청인과 상대방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본 건 기록만으로는 파악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지만, 그 책임 소재를 떠나 소청인이 이 사건 당시 개인적 중대사라고 할 수 있는 결혼이 파혼됨으로 인하여 어느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임은 경험칙상 예상된다고 할 것이나, 나아가 소청인이 이 사건 당시 정신과적 치료나 알콜 복용으로 인해 규범적으로 이른바 심신미약 상태 혹은 이에 준하는 상태에서 이 사건 비위를 저지른 것임을 참작해 달라고 주장하는 것이라면, 소청인이 제출한 의사 장봉철의 진단서 기재 내용을 보면, 소청인은 2007. 8. 16. 부터 불안, 불면, 공황장애 및 중등도의 우울병 등의 질병을 앓고 있고. 이에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중인 사실은 확인할 수는 있으나, 이 사건 비위를 구체적으로 보면 ① 소청인이 B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기간은 2013. 10. 21. 부터 같은 해 11. 15.까지로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범행이 이루어진 점, ② 문자메시지의 구체적 내용이나 문구 등에 비추어 볼 때 심신미약 상태를 짐작할 만한 특이사실을 찾기 어려운 점, ③ 소청인이 위와 같은 정신적 질병을 앓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질병명이나 정도에 비추어 이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소청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기억을 못하는 정도이거나, 사리판단 능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판단하기는 부족한 점, ④ ○○지방검찰청은 이 사건 비위에 대하여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소청인에게 약식명령을 처분하여 확정 된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이 사건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로서 이를 징계 양정에 참착할 만한 수준에 이르렀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소속기관의 장에 대한 외부수사기관 출석 보고 결략한 비위 관련하여 소청인은 이 사건 당시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은 2013. 12. 11. (최초 1회 출석일)자만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 및 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뿐, 그 이후 수사 절차 전 과정에 대하여 담담 과장과 ○○세관 ○○과에 보고를 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징계의결서, 처분사유설명서 등의 기재를 살펴보면, 소청인이 2013. 11. 28. ○○경찰서로부터 출석요구를 받았음에도, 소속기관장인 ○○세관장에게 보고 및 허가를 받지 않고 2013. 12. 11. 출석하여 조사를 받았고, 이후 조사 받은 사항에 대해서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ㆍ명시하고, 이는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의 위반한 것임을 징계사유로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관세청 공무원 행동강령 제2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관세청 공무원은 직무 등과 관련하여 수사를 받을 경우, 사전 보고 및 허가, 수사를 받은 후 사후 보고의 의무가 있는데, 소청인은 2013. 12. 11.자 수사에 대해 사전 보고 및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나아가 같은 일자 수사를 받은 내용에 대하여도 사후 보고 역시 결략하였다는 의미로서, 위 징계 사유가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소청인이 마치 그 이후 속행된 일련의 수사절차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보고를 결략하였음을 지적하는 것이라고 해석되지는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위와 같은 징계의결서 상의 문언이 원 처분청의 의사를 판단하기 어려울 만큼 객관적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보이지도 아니하다고 할 것인바, 소청인의 주장은 징계의결서에 명시된 징계사유 문구의 오인된 해석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되고, 소청인이 인정하는 비위 사실과 원 처분 징계의결서에 명시된 징계사유는 일치하여 그 징계사유에 그릇됨이나 부당한 면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결국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개인정보 무단 열람ㆍ누설 비위 관련하여 소청인은 B의 전 남편 등의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한번 열람을 한 후 파쇄 하였을 뿐, 조회한 문서들을 B에게 직접적으로 보여주거나 상세히 알려준 사실이 없으며, 전산 기록상 B의 전 남편 등의 개인정보가 다양한 내역에 걸쳐 여러 번 조회한 것으로 남아있지만, 위 모두를 조회한 것이 아니라 조회에 실패한 내역까지 모두 포함하여 산정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기록 중 소청인 진술조서 기재를 보면 소청인은 이 사건 징계 사유와 같이 B에 대한 주민등록 등, 초본 등 3건의 개인정보, B의 전 남편 및 그 가족에 대한 집합건축물대장 등 17건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고, B의 전 남편 등에 대한 개인정보는 B에게 유출하였다고 진술하여 이 사건 징계사유에 대해 모두 자백하였던 사실과 행정정보공동업무포탈시스템(G4C) 일별 이용현황 등의 기재를 보면 그 열람 내역이 소청인의 위 자백 진술과 일치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있고, 소청인은 일부 개인정보는 열람에 실패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이용현황 조회 내역 등에 의하면 조회 사실 자체로서 소청인이 이에 대한 정보를 열람하였다는 점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추정된다고 할 것인데, 조회를 하였으나 열람에 실패하였다는 점은 오히려 반대입증을 해야 할 사안으로 보이나, 소청인은 이에 대한 구체적 주장ㆍ입증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가사 소청인 주장대로 열람에 실패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시스템 오류 등 알 수 없는 사정으로 소청인의 의도한 바를 이루지 못한 것으로서 결과적인 측면일 뿐, 소청인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개인정보를 열람하려고 시도한 행위 자체로도 충분히 그 비위의 도가 가볍지 아니하다고 할 수 없으며, 소청인은 열람한 문서 등을 B에게 직접 보여준 사실이 없다고 변소하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서 규정하는 정보 제공이라 함은 당해 정보가 기록된 문서를 반드시 제3자에게 열람케 하거나 직접 교부하는 것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특별히 제공 방법이나 절차에 구애됨 없이, 해당 정보를 열람하여 이를 지득한 후 제3자에게 누설하는 것 역시 포함되지 아니하다고 볼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소청인은 개인정보처리자로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아니한다 할 것인바, 결국 이 부분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① 상대방과의 파혼 등 그 경위나 동기를 참작하더라도, 비교적 장기간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과 불안감을 충분히 느낄만한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보낸 점, ② 이로 인한 정식적 고통을 견디다 못한 피해자가 형사고소를 하여 소청인은 형사처벌까지 받게 됨으로써, 관세청 공무원으로서 관세청 전체의 위신과 품위를 손상시킨 점, ③ 개인정보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처리자로서 20건 가량의 개인정보를 무단 이용하고, 일부는 유출하였고, 누설ㆍ유출한 정보는 정보주체의 재산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것으로 정보주체에게 심각한 피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정보인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 비위는 엄중한 책임을 피하기 어려운 점, ④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의 징계기준에 따르면, 소청인의 비위는 고의에 의한 개인정보 부정이용에 속해 파면-해임 또는 해임-강등에 해당하는 사유인 점과 고의에 의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보아도 파면-해임 또는 강등-정직에 해당되는 점과 ⑤ 다수의 징계사유가 경합되어 소청인의 의무위반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소청인이 주장하는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