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14-374 | 원처분 | 파면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감경 | 결정일자 | 20140901 | ||
절도사기(파면→강등)
사 건 : 2014-374 파면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사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6. 11.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강등으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지방경찰청 ○○경찰서에서 근무하였던 자로서, 2012. 9. 24. 10:00경부터 다음날 18:00경 사이 ○○시 ○○구 ○○동 ○○과 사무실내에서 피해자 경사 B가 자리를 비워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책상 서랍 속에 보관한 시가 26만원 상당 네비게이션 1대를 꺼내가는 방법으로 절취함으로써 품위를 손상한 의무위반행위(절도)가 인정되는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고, ○○청 감찰조사 시 절도사실에 대해 부인 진술로 일관해 오다가 목격자 및 피해자 진술에 의거 어쩔 수 없이 범죄사실을 시인한 점, 절도죄로 형사처분(기소유예)을 받은 점, 네비게이션 외 동료 직원의 현금·시계 등 상습절도 유력 용의자로 지목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문책성 인사 조치된 점, 감찰조서 등 관련 기록 일체를 종합해 볼 때 의무위반행위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어, 감경사유에 해당되는 경찰청장 표창 4회 수상한 공적과 9년 6개월 동안 징계전력 없이 근무한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절도행위는 법을 집행하는 경찰관으로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할 수 없고 중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징계사유에 대하여 모두 인정하며, 본인이 한 일에 대하여 자책과 반성을 하고 있고, 본 건으로 인하여 ○○지검에서 조사를 받았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처벌을 받지 않은 점, 소청인은 9년 6개월 동안 경찰관으로 근무해 오면서 매우 우수한 근무실적으로 감경사유가 되는 경찰청장 표창 4회를 비롯해서 지방경찰청장 표창 7회 등 총 32회의 표창을 수상한 공적이 있으며, 범인 검거 유공으로 특진하고, 수년간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S등급(최우수)을 받은 점, 또한, 소청인이 맡은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을 인정받아 2012년 ○○지방경찰청에서 우수 공무원으로 선발되었고, 2013년 경찰청 사이버강사로 선발되는 등 실적이 있는 점, 본 건 이외의 절도범으로 지목된 사실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그 동안 청내에서 발생한 절도사건들에 대하여 모두 의심을 받았고, 이에 아무런 근거도 없는 혐의들에 대하여 직무고발을 당하게 되었으며, 위와 같은 의혹에 대하여는 ○○경찰서에서 충분한 수사를 하여, 범죄혐의없음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고, 검찰에서도 위와 같은 의혹들에 대해 범죄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하였음에도 징계위원회에서는 그와 같은 사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소청인이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한 점, 마지막으로 소청인은 처와, 자녀 2명, 부친과 함께 살고 있는 가장으로서 소청인이 혼자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상태로 부친이 현재 투병중에 있으며, 소청인이 혼자서 아버지의 병원비를 대고 있는 실정인 점, 우발적으로 본 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된 점, 소청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지는 않은 점, 소청인의 근무성적 및 공적(감경대상이 되는 경찰청장 표창 4회)에 대한 감경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는 점 등을 참작할 때 ‘파면’은 재량권을 넘어서는 과도한 징계로 배제징계만은 면할 수 있도록 원 처분을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네비게이션 절취의 경우 계획적인 범행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뿐 형사 처벌을 받지 않았고, 그 외 직무고발 당한 절도 사건들은 범죄혐의 없음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므로 파면 처분은 재량권을 넘어선 과도한 처분이라고 주장하여 이를 살펴보건대, 소청인의 네비게이션 절취 사건과 관련하여, B 경사는 책상 서랍 속에 넣어 두었던 네비게이션이 없어 진 것을 알고 소청인과 C 경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 소청인에게 네비게이션을 반납했느냐고 물어 보았으나, 소청인이 C 경사에게 “형도 내가 책상 서랍 속에 넣는 것을 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며 처음에는 본인이 가져간 사실을 부인하였으며, 소청인은 진술조서를 통해서 B 경사가 소청인이 가져온 차량에서 네비게이션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네비게이션 절도 사건을 말하지 않을 생각이었다고 진술하여 범죄 사실을 인정한 점, C 경사는 소청인이 본인에게 네비게이션을 빌려갔다가 반납한 이후 다시 절취한 것으로 진술한 점을 볼 때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소청인은 근무기간 중 빈 사무실에 출입하여 동료 직원들의 현금과 지갑 등을 절취한 8건의 절도발생 사건 등에 대한 용의자로 지목 받고 인사조치 된 사실이 있는 점, 도난 사건 발생 前 절도 현장에서 대상자를 보았다는 피해자 및 목격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공통적으로 있으며, 특별한 이유 없이 야간에 타 사무실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간 1회 사실은 ○○경찰서 보통징계위원회에서 시인 한 점,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로 인해 품위유지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고, 고도의 윤리성을 갖추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할 경찰관이 공용물품을 훔친다는 것은 피해액수 및 크기를 떠나 단 1회라도 있다는 사실은 비난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할 것이나, 다만, 소청인이 네비게이션 절취 사건 이외 절도발생 사건과 관련하여 의심 받을 만한 행동을 한 것은 인정되지만 확정할 만한 진술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참작 할 때, 본 건 징계양정은 다소 과중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용물품인 네비게이션 절도 행위는 단 1회라도 용납될 수 없는 행위로 비난의 정도가 중하며 경찰관으로서 소양과 자질이 의심스러울 뿐만 아니라 경찰조직의 명예와 신뢰를 실추시킨 점, 소청인이 동료 직원 등으로부터 절도범으로 지목된 8건의 혐의에 대해 형사책임은 면했으나 경찰관으로서 부적절한 태도로 품위유지를 하지 못한 책임이 있는 점 등을 볼 때 이에 대한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으나, 다만, 소청인의 네비게이션 이외 절도 사건은 확정할 만한 진술과 증거가 없다는 점, 소청인이 경찰공무원으로서 9년 6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징계전력 없이 경찰청장 표창 4회를 비롯해서 총 32회의 표창을 수상하였고,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치안종합성과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으며, 근무능력이 우수하였던 점, 본인의 비위행위를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건을 교훈 삼아 다시 한 번 직무에 전념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