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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06 원처분 감봉1월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521
개인정보 무단조회(감봉1월→견책)

사 건 : 2014-206 감봉1월 처분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파출소 경사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3. 13. 소청인에게 한 감봉1월 처분은 이를 견책으로 변경한다.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 A는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수차에 걸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지 말 것을 지시․교양을 받음으로써 경찰공무원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여서는 안 되고, 전산자료 조회는 경찰업무수행에 경우에 한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해야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11. 18. 09:32경부터 2014. 1. 31.까지 ○○파출소 온라인조회시스템(포털온라인․KICS․PDA망)에 접속하여 B 등에 대하여 17회의 주민조회(특정조회 포함)․차적조회 9회․수배조회 2회 등 총 28회에 걸쳐서 사적으로 조회한 비위가 있는 바,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개인정보보호법 제3조(개인정보보호원칙), 정보통신운영규칙 제51조(전산자료조회 및 이용)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총 28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전산조회한 것에 대해 엄중히 징계하여 공직사회의 윤리의식을 제고할 필요성이 있어 감봉2월 처분을 해야 함이 마땅하나,
재직 16년간 징계처분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등을 수상한 점 등 제반 정상을 참작하여 ‘감봉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과거 결혼을 약속한 여자의 집에서 소청인의 어려운 가정환경과 궁합이 안 좋다는 이유로 결혼을 반대하여 헤어지게 된 후, 늦은 나이까지 미혼으로 지내던 중 2013. 7월말 평소 알고 지내던 선배의 소개로 B’이라는 여성을 소개받아 사귀게 되었으나,
우연히 그녀의 신분증에서 본명이 B’가 아니라 B이고, 나이도 속였음을 알게되었고, 그녀에 대한 진실이 궁금하여 ○○파출소 온라인 시스템에 접속하여 특정조회와 차적조회를 해본 결과, 그녀가 이름과 나이 등 신분을 속였고 아들까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을 받게 되었고,
이후 B와 그녀의 아들 C, D․E 등 결혼 상대자로 소개받은 4명의 여성, 그리고 사촌누나 F 등 총 7명에 대해 주민조회, 차적조회, 수배조회 등 총 67건의 개인정보 사적조회를 하게 된 것으로,
결혼까지 생각했던 여성에게 배신을 당한 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결혼 상대자로 소개받은 여성들을 조회하게 되었으며, 개인정보 사적조회를 한 사실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나,
전산조회 건수에 대한 ○○지방경찰청의 징계 기준에 비해 본 건 처분이 과중해보이며,
또한 경찰관이 전산자료를 사적으로 조회한 유사 징계사건과 관련하여 소청사건 2012-746의 경우, 6명에 대해 개인정보를 사적조회한 비위에 대해 ‘견책’ 처분을 받은 후 소청심사위원회에서 ‘불문경고’로 감경된 바 있으며, 2012-851의 경우에도 총 6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하고 이를 타인에게 유출하였음에도 ‘감봉1월’ 처분을 받는 등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에 비해 과중한 면이 있으며,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정보를 조회하였거나, 조회한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한 사실이 없는 점, 재직 16년간 징계처분 받은 사실 없이 성실히 근무한 점, 경찰청장 표창 3회를 비롯하여 총 19회의 표창을 수상한 점 등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감경하여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징계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있고 이를 반성하고 있으나 서울지방경찰청의 징계양정 기준 및 이전 소청사건 결정례 2012-746, 2012-851에서 보듯이 다른 처분청의 징계양정에 비해 과중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이 제시한 ○○지방경찰청의 사적목적 전산조회 건수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은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 등 처리기준 하달(2012. 9. 19. 경찰청)’을 지칭하는 것으로, 관련 기준은 2012년 ‘개인정보 이용 및 관리실태 점검’ 결과 적발된 465명을 징계하는 과정에서 경찰청에서 각 지방청으로 하달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으로서,
다수의 적발자를 동시에 징계하는 과정에서 각 관서별 징계양정의 형평성을 기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적용된 기준이며, 당시에도 각급 경찰관서별로 엄중한 자체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 바 있고,
경찰청에서도 ‘개인정보 사적조회 관련 질의결과 회신(2014. 4. 23.)’을 통해 2012년 이후 새로이 발생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위 시점의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참고하여 각 혐의자들의 행위 태양과 조회」유출 목적 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징계할 것을 답하고 있으며,
징계위원회의 징계양정 결정은 징계혐의자의 비위유형 및 정도,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징계양정을 의결하는 재량행위이므로 다른 처분청의 징계 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므로 소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어떤 불순한 목적으로 정보를 조회하였거나, 조회한 정보를 타인에게 유출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살펴본 바,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 9. 30. 시행된 이후 2012년 경찰청 주관으로 개인정보 유출 및 사적조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으로 많은 징계가 있어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충분히 생겼다고 보이고, 최근 온라인 포털 조회시스템의 개인정보 침해방지와 관련 공문을 비롯한 지시 및 교양이 지속적으로 있었음에도 결혼 상대자로 소개받은 여성의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29회나 개인정보를 조회한 것은 개인적 이해관계가 결부된 조회로 보이며,
만약 사적 무단조회후 이를 외부로 유출하였거나 발설하였다면 더 중한 징계처분의 결정되었을 것이므로 이 또한 소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소청인은 고도의 도덕성과 준법성이 요구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법령을 위반하고 7명에 대해 총 29회에 걸쳐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조회한 비위가 인정되고,
최근 금융사 및 보험사 등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찰내부의 강도 높은 지시 및 교양이 지속적으로 있어왔음에도 이를 위반하여 경찰 조직 전체의 위신을 실추시킨 점, 향후 재발을 방지하고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되나,
①개인정보 사적 조회를 하게 된 목적이 여성에게 배신을 당한 후 그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는 강박관념에서 이루어진 점, ②조회한 정보를 불순한 목적으로 외부에 유출한 적 없는 점, ③경찰재직기간 15년 4개월 동안 징계나 형사처벌 없이 경찰청장 표창 3회 등 총 18회의 표창을 받으며 성실하게 근무하여 처분청의 평이 좋은 점, ④개전의 정이 현저한 점 등을 고려하여 소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원 처분을 감경해주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