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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408 원처분 감봉2월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929
부적절한 이성관계(감봉2월→기각)
사 건 : 2014-408 감봉2월 처분 취소 또는 감경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12. 11월경 ○○경찰서 ○○지구대 근무 당시 자전거 사고 처리를 계기로 알게 된 관련자 B와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지내오던 중 2014. 4. 4. 21:10경 관련자 주거지인 ○○시 ○○구 ○○동 ○○아파트 정문 입구에서 만났으며,
같은 날 22:00경 ○○시 ○○구 ○○동 소재 ‘○○ 모텔’ ○○호실에 함께 들어가 23:30경까지 투숙하는 등 소청인과 관련자 B 모두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불건전한 이성교제를 하였고,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감봉2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은 2012년 11월경 ○○경찰서 ○○지구대 근무 당시 자전거를 타며 가고 있던 B가 갑자기 뛰어든 남자를 피하는 과정에서 넘어져 발생하게 된 사건을 직접 처리하였으며, 다친 B를 ○○구 ○○동에 위치한 주거지까지 태워준 후 사건을 종결하였고,
종결 후 B가 소청인에게 직접 연락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지속적으로 거절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B가 지구대에 직접 떡을 보내오는 등 호의를 베풀어 예의상 식사 대접을 위해 만나게 된 것이고, 이후 2년 동안 10번 정도 만나 함께 식사하거나 차를 마셨을 뿐 성관계 등 부적절한 행동은 전혀 하지 않았으며,
사건 당일 B가 전화로 상의할 이야기가 있다고 하여 근무를 마치는 20:30경에 만나게 되었고, 차를 타고 함께 ○○지하철 옆 커피숍으로 가던 중 B가 ○○터널 위에서 야경을 보며 이야기 나누고 싶다고 하여 터널 방향으로 향하게 되었으며,
○○터널로 향하는 차 안에서 B가 “오빠와 함께 있고 싶다.”라고 하는 등 소청인을 유혹하였으나 핑계를 대며 커피를 마시러 가자고 하였고,
○○터널을 지나 산길에 접어들던 중 과거 ○○지구대에서 함께 근무하였던 경사 C가 음주단속을 하고 있던 모습을 보았으며, 만약 C가 B와 함께 있는 소청인의 모습을 보게 된다면 오해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음주 단속에 응한 후 급히 차량운행 방향을 변경하다가 얼떨결에 도로변에 위치한 모텔에 들어가게 된 것이고,
B와 함께 모텔에 들어갔으나 이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밖에 나가 담배를 피우고 들어온 후 B에게 나가자고 하였으며,
그 순간 B가 소청인에게 안기며 키스를 하여 당황하였지만 B를 밀치고 소청인의 사정을 말한 후 원래 상의하고자 하였던 B 부모님의 집수리 관련 이야기만 나누고 모텔에서 나왔으며,
23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하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어려운 상황에서 범인 검거에 성공하여 신문에 여러 차례 보도되는 등 동료들에게 모범이 되도록 근무해온 점, 동료 경찰관 및 관련자 B 등이 탄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B와 2012년에 발생한 자전거 사고를 처리하면서 알게 된 후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왔으며 가끔 만나 식사정도 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이 그동안 B와 만나오면서 식사를 함께하거나 차를 마셨을 뿐 다른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적인 업무를 통해 알게 된 B와 오빠, 동생 사이로 지내자는 약속을 한 후 지속적으로 만남을 가져온 것만으로도 문제가 있으며,
연락을 그만하고자 마음먹었다면 충분히 연락하지 않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2014. 2. 19.에 ○○경찰서로 전출된 후 B에게 전출 사실을 먼저 알린 것은 관계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의사로 볼 수 있는 점, B의 유혹을 적극적으로 거절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과거 함께 근무했던 C 경사를 피하기 위해 방향을 바꾸면서 가다가 우연히 모텔에 들어간 것이고 대화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며 부적절한 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이 B와 부적절한 사이가 아니었다면 음주단속 중이던 C 경사를 피하기 위해 방향 바꾸어 운전할 필요가 없었으며, 오해 방지를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음주단속을 통과한 후에는 가던 길을 지나가는 것이 더 좋은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던 지역 인근의 모텔로 들어간 소청인의 행동은 이해하기 어렵고,
성인 남녀가 단지 대화할 목적으로 모텔에 들어가 한 시간 이상 투숙하였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되지 않으며, 성관계 등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아닌 유부녀와 모텔에 들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경찰조직의 위신이 실추될 수 있으며,
복무기강 확립 관련 특별지시가 수차례 이루어졌음에도 유부녀와 모텔에 들어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공적인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유부녀 B와 2년 동안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만남을 이어왔으며,
2014. 4. 4. 밤늦게 B와 만난 후 ○○ 모텔에 함께 들어가 1시간 이상 투숙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가 ○○지방경찰청 감사실 직원들에게 현장 적발된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