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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367 원처분 파면 비위유형 공금횡령 및 유용
결정유형 감경 결정일자 20140917
공금횡령(파면→해임)
사 건 : 2014-367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지방경찰청장

주 문 : 피소청인이 2014. 5. 31. 소청인에게 한 파면 처분은 이를 해임으로 변경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에서 ○○계장으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금을 횡령하거나 목적 외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2009. 2. 17.부터 2014. 1. 31.까지 ○○경찰서 ○○ 기금 계좌를 관리하면서 물품 구매 시 계좌이체 하지 않고,
2013. 8. 9. ○○재래시장에서 불상의 상인으로부터 부식의 구입 명목으로 현금 4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7,800,000원의 ○○ 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집행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제6호(성실, 청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파면’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평상시 감사가 내려오더라도 구내식당은 감사대상이 아니어서 부식 등을 구입할 때 경비 절약을 위해 ○○재래시장 상인들이나 농부들로부터 직접 현금으로 구입한 경우가 많았고 부식을 저렴하게 공급해주는 대신 영수증 교부를 꺼려하여 영수증을 첨부하지 못한 적이 있었으며,
구내식당 조리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가끔씩 회식을 하거나 명절에 약간의 격려금을 준 것임에도 이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았다고 하여 소청인의 횡령을 의심하는 것은 가혹하며,
현금거래가 이루어진 후 오랜 시간이 경과하여 기억이 제대로 나지 않았기 때문에 초반의 진술을 번복한 것이며 횡령 등을 숨기기 위한 목적으로 거짓된 사실을 말한 것은 아니고,
감찰 조사관이 거래 당사자들에게 현금거래 사실을 진술할 경우 세금포탈로 고발할 것이라는 등의 엄포를 놓자 참고인인 거래 당사자들이 사실과 달리 감찰 조사관이 원하는 대로 진술한 것이며,
소청인이 조리원 송별식, 직원 격려금 등을 임의로 집행하여 규정을 일부 어긴 것은 사실이지만 2013. 8. 9. ○○시 ○○동에 위치한 ○○상회의 주인 B에게 420,000원 상당의 양파, 양배추 등의 야채를 구입하는 등 대부분의 ○○ 기금을 정당하게 사용하였으며,
25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며 다수의 표창을 받은 점, 업무미숙으로 인해 자금을 일부 잘못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개인적인 이유로 공금을 횡령한 적은 없는 점, 생활이 궁핍한 편이 아니므로 횡령할 이유가 전혀 없는 점, 피해금액을 전액 반환한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소청인은 경비 절약을 위해 재래시장 등에서 부식을 현금으로 구입하였고 이러한 경우 판매자들이 영수증 교부를 꺼려했으며, 감찰 조사관들이 판매자들에게 현금거래사실을 말할 경우 세금포탈로 고발할 것이라고 협박하여 판매자들이 소청인에게 불리하게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은 일반적으로 계좌이체를 통해 ○○ 관련 거래를 해왔으나 본 건에서는 현금으로 인출하여 물품을 구매한 후 매입장부 등에 아무런 흔적을 남기지 않았으며, ○○계장으로서 증빙자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영수증 확보를 위해 노력하지 않았고,
감찰 조사관들의 협박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없지만, 소청인이 감사 적발 후 판매자들을 찾아가 실제로 거래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영수증 지급을 부탁한 사실이 확인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소청인은 ○○ 운영비용이 국고가 아니고 ○○경찰서 구내식당 운영과 관련된 사적인 돈으로서 조리원 격려차원에서 회식비로 사용한 사안을 제외하면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청인이 횡령한 돈은 사적인 돈이 아니고 ○○경찰서 구내식당 및 매점 수익금에서 발생한 ○○ 공금이며,
구내식당 등은 국유재산에 해당하므로 이들의 사용으로 얻은 수입이 지출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국고세입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고, ○○ 운영비가 엄밀한 의미의 국고가 아니라 할지라도 ○○경찰서의 공적 자금으로서 지출내역과 영수증을 빠짐없이 정리하고 기록해야 함에도 이를 다수 누락한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및 경찰공무원복무규정 제3조 제6호(성실, 청렴)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고 공정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찰서 ○○ 기금을 관리하면서 2013. 8. 9. ○○재래시장에서 부식 구입 명목으로 현금 400,000원을 인출하여 임의로 사용하는 등 총 14회에 걸쳐 7,800,000원의 ○○ 기금을 부당한 방법으로 집행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였으며,
○○ 기금을 현금으로 사용한 후 영수증을 발급받거나 매입장부에 기록해 두지 않았고, 감찰조사가 시작된 후 판매자들을 찾아가 허위 거래 확인증을 교부해달라고 요청한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이 25년 동안 징계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횡령액을 전액 반환한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장모와 자식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