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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387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품위손상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915
예산회계질서문란(견책→기각)
사 건 : 2014-387 견책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 청 인 : ○○해양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해양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파출소 ○○팀장으로 근무하는 자로서,
출장소장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속 의무경찰이 하루 3식을 올바르게 식사를 할 수 있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와 의무경찰의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급식에 대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해결하고 근무와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지휘 및 감독을 하여야 하고, 하루 1식 또는 2식을 하는 소속 의무경찰의 애로 및 고충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3. 8. 31. 14:12경 의무경찰이 급식을 하고 있는 인근 ○○ 식당에서 ○○출장소에서 근무하다가 8. 23.자로 경찰서 타격대원으로 전출 간 수경 B가 실제로 먹은 식당장부상의 금액 99,000원이 아닌, 8월분으로 선 지급된 210,000원 전액을 정부구매카드(매식비)로 결재하고, 같은 해 9월 중순 12:00경 소속 의무경찰 상경 C로 하여금 사전에 결재된 수경 B의 남은 전경매식비 차액 111,000원 중 세금과 수수료를 제외한 84,000원을 식당 사장으로부터 받아 올 것을 지시, 상경 C가 수령해 온 84,000원을 같은 달 9월 중순(다음날) 10:30경 경찰서를 방문하여 정문 입초 근무 중인 수경 B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고,
2014. 1. 7.자로 ○○출장소 소속 의무경찰 상경 C가 ○○으로 발령이 나자, 같은 날 09:10경 ○○ 식당에 상경 C와 함께 가서 상경 C가 2013. 12.까지 급식을 하고 남은 4개월(2013. 8. 23.~2014. 1. 6.)동안 이월된 금액 275,000원 중 2014. 1. 6.까지 먹은 9끼(끼/6,000원) 54,000원을 제외하고 221,000원을 식당 주인으로부터 현금화(카드깡)을 하려다가 식당주인이 당시 현금이 없다고 하여 식당장부에 상경 C의 은행 계좌번호를 적게 하고 차후 송금토록 하려고 하였으나, 2014. 2. 10.자로 소청인이 ○○파출소로 발령이 나자, 이를 시행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 식당으로부터 의무경찰 매식비 275,000원을 국고에 회수․반환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예산․회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사실이 있는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30년간 해양경찰에 근무하면서 해양경찰청장 표창을 4회 받은 공적이 있으나 ○○. ○○. ○○. 징계처분(○○)으로 감경대상에서 제외되는 점, 소청인이 카드깡 한 금액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없는 점은 참작되나, 지휘관의 뜻에 크게 반하여 의무경찰 관리를 소홀히 하고, 예산․회계 관련 질서를 문란케 한 점, 이 모든 행동이 소속 해양경찰공무원으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는 점 등 제반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소청인과 ○○출장소에 함께 근무한 경위 D가 6월부터 8월까지 약 3개월 동안 의경 E의 매식비를 의경이 식사한 향토명가에서 결재를 하지 않고 인근 횟집에서 회식비로 지급하는 등 매식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이 있어, 같이 근무하는 의경의 애로 및 고충을 해결하고 하루 3식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고,
감찰에서도 E의 매식비 영수증을 확인하여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감찰계장이라는 권력을 이용하여 이를 묵살하고, 도리어 소청인에게 회계질서 문란과 의경이 1식을 하던 2식을 하던 관계없는 일이라고 했다는 등 입에 담지 못할 허위사실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이며,
소청인은 의경이 고립자 구조, 민원처리 등 해상치안 근무로 식사기간을 놓치게 될 경우 소청인의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도록 하고, 때로는 어민들이 어민 회의를 한 후 의경에게 먹으라고 음식을 두고 가기도 하는 등 의경이 배가 불러서 식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음에도, 의경이 하루 한 두끼만 먹고 근무하였다거나, 해양경찰 위상 및 의경 부모에게 고개를 들 수 없다, 소청인이 지탄 받아 마땅하다는 등 입에 담지 못할 비속어를 쓰면서 허위 사실을 사실인 냥 매도한 것으로 이는 감찰윤리 규정 제1조(청렴과 명예), 제9조(직무의 부당 이용 금지), 형법 제156조(무고죄), 제307조(명예훼손), 311조(모욕죄)에 해당하고,
2014. 1. 7. 의경 C가 발령 나자 소청인과 C가 ○○ 식당으로 가서 소청인이 카드깡을 하려다 식당 주인이 돈이 없다고 하여 C의 계좌번호를 기재하게 하고 차후 송금토록 하려다가 ○○출장소로 발령이 나서 이를 이행하지 못하였다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추리소설 쓰듯이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감찰이 상경 C를 협박하여 허위사실을 기재토록 하여 소청인만 징계하면 된다는 막가파식의 행동으로 감찰윤리규정 제2조(중립과 공정), 형법 제156조(무고죄), 제283조(협박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이며,
피소청인은 ‘의경 급량비 횡령 동향 보고(→해양경찰청, 첩보보고서)’를 통해 ‘소청인이 의경 B의 남은 매식비를 의경을 시켜 받아 오게 한 후 현금을 의경에게 전달하지 않고 소청인이 착복하는 등 비위의 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허위 사실을 보고한 바 있으나, 소청인은 의경이 올바르게 식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의경이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하고 남은 급량비 및 매식비를 의경으로 하여금 타 식당에서 식사한 대금을 정산하라고 돌려주는 등의 노력을 한 것을 감찰에서도 잘 알고 있음에도, 소청인을 징계하기 위해 이 같이 매도한 것으로 이는 감찰윤리규정 제1조의2(청렴과 명예), 형법 제227조(허위공문서작성죄), 제307조(명예훼손), 제311조(모욕죄)에 해당하고,
피소청인은 선행의 징계처분에 대한 소청 답변서에서 2012. 7. 23. ○○ 방파제와 ○○사이 수상오토바이 전복사고와 관련하여 소청인이 인명을 구조한 것은 사실무근이며, 피동적인 구조대응과 카메라 촬영에만 급급하여 항의를 받는 등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다는 것이나, ○○ 이장이나 인근 횟집 상가 주민 등에게 문의하면 당시 상황에 대한 확인이 가능하고,
또한, 피소청인은 ○○해수욕장 근무 시 의경 몫으로 나온 간식을 챙겨간다는 동료 경찰관의 세평이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소청인은 7. 1.부터 9. 7.까지 해수욕장 안전관리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해양구조단원 5명의 아르바이트생과 함께 근무하다가 8월 중순부터는 예산부족으로 소청인 혼자 근무하여 의경보급품이 나올 수 없으며, 두 달이 넘도록 해수욕장 안전관리를 하면서 주차장 공터에서 텐트생활을 하며 폭우로 텐트가 무너져 죽을 고비를 넘기는 등 힘든 상황에서도 해수욕장 안전관리 업무를 무사히 마쳤는데 한 달간만 잠시 근무하였다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의 유포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피소청인은 소청인이 31년 전 첫 급여로 익수자 구조 도구를 먼저 구입하여 ‘내가 죽는다’는 생각으로 수없이 많은 익수자를 구조해 왔음에도 오히려 민원을 야기하여 해양경찰의 위상을 실추했다고 하는 등 소청인을 매도하고 있으며,
본건은 허위사실의 서술과 차별, 편견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내용상, 법규상 하자가 있으므로 무효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판 단
소청인은 같이 근무한 경찰관(경위 D)이 의경의 급식비를 회식비로 사용하는 등 부정하게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어 의경 급식비의 부정사용을 방지하고, 의경이 지정된 식당에서 식사하고 남은 금액을 타 식당에서 식사한 대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돌려주는 등 하루 3식의 식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것임에도 허위사실의 서술과 차별, 편견에 근거하여 본 처분을 한 것으로 그 내용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의경 C 및 B의 진술조서 등 관련 기록을 살펴볼 때, 소청인이 의경의 급식비를 지급함에 있어 식당 장부 등에 대한 확인 없이 ‘○○ 식당’에다 과다하게 정부구매카드(매식비)로 결재하고, 식당 주인에게서 실제로 의경이 급식을 실시한 금액과, 세금과 신용카드 수수료 등을 공제한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해당 의경에게 전달하는 등 예산회계 질서를 문란케 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 같은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벌칙) 제2항 제2호에 의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등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점, 이에 대하여, 소청인은 동료 경찰관에 의한 의경 급식비 부당사용을 방지하고, 의경이 지정된 식당 외에 타 식당에서 식사한 대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돌려 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동료직원에게 소청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비위가 있는 경우, 감찰부서에 조사를 의뢰하거나 해양경찰청 Help-Line(익명 비위신고 시스템)에 신고하여 조치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에도 이를 이유로 예산회계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를 하였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 의경이 지정된 식당 외의 장소에서 식사를 한 경우 이 또한 국가예산에서 정당한 절차를 거쳐 집행하면 되는 것으로 이를 본건에 대한 정당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본건이 허위사실이나 차별, 편견에 의한 것으로 그 내용 및 절차에 하자가 있다는 주장과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청인 및 관련자의 진술을 통해 본건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본건 처분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만한 중대명백한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인의 이에 대한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결 정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57조(복종의 의무)에 위배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의한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징계양정과 관련하여, 소청인은 출장소장으로서 의경의 급식비를 지급하면서 식당관계자에게 급식비를 과다하게 지출하고는 일명 ‘카드깡’을 통해 차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아 의경에게 전달하는 등 국가예산 회계질서를 문란케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 같은 행위는 해양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 행위자의 징계양정 기준에 의하면, ‘의무위반행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에도 ‘감봉 또는 견책’처분을 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소청인은 해당 의경이 하루 3끼의 식사를 잘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항변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의경들은 일평균 2끼 정도의 식사 밖에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비위사실이 모두 인정됨에도, 변명 내지는 항변으로 일관하는 등 그 잘못에 대한 자각조차 없어 크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본건 외에도 직무태만 등으로 징계처분(○○. ○○. ○○. ○○) 및 경고 처분(○○. ○○. ○○.)을 받은 사실이 있어 평소 근무태도에도 문제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 처분 상당의 징계책임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본건 처분의 내용이나 절차에 있어 이를 무효로 할 만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도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