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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14-23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140704
비밀누설(견책→기각)
사 건 : 2014-234 견책 처분 취소 청구
소 청 인 : ○○경찰서 경위 A
피소청인 : ○○경찰서장

주 문 : 이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경찰서 ○○지구대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히 근무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비밀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4. 2월 초순경 ○○ ○○구 ○○동 소재 ○○고등학교 교감 및 지도부장 선생님으로부터 ○○고등학교 학생 B가 외부학생 3명에게 2014. 2. 2. 21:00경 본인 주거지에서 폭행당한 사건이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피의자 중 한명인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를 괴롭히기 위해 찾아가는 것이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누가 폭행사실을 신고했는지 묻자 피해자 B가 신고했다고 알려주는 등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비밀을 누설하여, 피의자들이 ○○고등학교 주변에서 3일 동안 B를 기다리는 폭행예비행위에 이르게 한 바,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비밀엄수), 소년업무 규칙 제4조(비밀누설 금지) 및 제20조 제2항(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조(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원칙)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사유에 해당하므로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소청 이유 요지
가. 비밀누설 관련
소청인은 ○○고등학교 담당경찰관으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다른 학교 학생 3명에게 맞았으며, 피의자들이 매일 학교근처에 찾아오자 위협을 느끼고 학교에 신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으며 이러한 피해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피의자 중 한명인 C에게 전화한 것이고,
피해사실을 알고 가만히 있었다면 직무유기뿐만 아니라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었고 학교전담경찰관 지침서에서도 피해학생에게 신고를 받으면 가해학생들에게 경각심을 주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되어있으며,
학교담당경찰관 직원들은 피해학생에게 신고가 들어오면 신고내용을 파악한 후 가해학생에게 전화하여 그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고 본 건 역시 가해학생에게 전화하여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피해자 B가 폭행사실을 신고했다고 말한 것이며,
나. 기타 참작 사유
2년 동안 ○○과에 근무하면서 피해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고 직원들 역시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성실하게 근무하였으며 ○○청장 표창 1회 등 총 18회의 표창공적이 있는 점, ○○고등학교 교사 및 동료 경찰들이 청원서를 제출한 점을 참작하여 원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것이다.

3. 판단
가. 업무 충실성 관련
소청인은 학교담당경찰관으로 지난 2년간 열심히 근무하여 왔고, 경찰관이 피해자를 돌봐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피의자들이 더 이상 피해자를 괴롭히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여 피의자에게 전화한 후 경고를 주는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미성년자 학생들의 행동은 예상하기 어려워, 피의자들과 지속적으로 대화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피의자의 성향 및 피해자와의 관계를 면밀하게 파악한 후 대책을 마련하여 폭력피해가 지속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소청인은 피의자에게 전화로 한 번 경고하고 사건을 마무리 하였으며,
학교전담경찰관 지침서 내용에도 피해학생을 만나 사건경위를 듣고 이를 면밀히 판단한 후 대처하여 추가피해가 없도록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신고자 실명을 알려준 행위 관련
소청인은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피의자에게 전화한 후 신고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신고자의 실명을 말하게 된 것이고 신고자를 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실명을 알려주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여 살피건대,
소청인이 피의자에게 직접 신고자의 실명을 알려준 것은 보복범죄에 의한 폭행 정도를 예상하기 어려운 중대한 행위였고,
피의자들이 신고자 신원을 파악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더라도 소청인에게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의무를 위반한 것이 명백하므로 소청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정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의2(비밀엄수), 소년업무 규칙 제4조(비밀누설 금지) 및 제20조 제2항(피해자 및 신고자 보호), 인권보호를 위한 경찰관 직무규칙 제5조(피해자 및 신고자 등 보호원칙)에 위배되어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호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본 건 처분의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여 성실하게 근무하고 직무상 알게 된 정보의 비밀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들의 행동성향 및 피해자와의 관계 등을 면밀히 파악하지 않은 채 피의자 C에게 전화하여, 차후에 피해자를 찾아가면 형사처벌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하였을 뿐 추가적인 조치 없이 사건을 마무리하였으므로 폭행피해 수습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피의자가 소청인에게 폭행사실을 신고한 것이 누구인지 질문하였을 때 피해자B가 신고하였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등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였으며,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로 인해 피의자들이 ○○고등학교 주변에서 3일 동안 B를 기다리는 폭행예비행위가 발생하였으므로, 소청인에 대하여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