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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255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업무처리소홀(일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0707 | ||
업무처리소홀(일반)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경찰서 ○○팀에서 근무 시 소청인 A는 접수한 진정사건 수사 담당자로, 진정서 접수 후 피해자가 수회 출석을 연기하면서 불응한다는 이유로 반려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진정을 반려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고, 피해자가 공동폭행, 감금, 카메라등이용 촬영·유포 등의 피해 사실을 진술하였음에도 공동폭행 혐의만 의율하고 기타 혐의에 대해서는 법률적용을 누락하여 수사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하였고, 소청인 B는 A와 범죄 인지 단계부터 송치 결정까지 수사의 전반적인 부분을 의논하였으면서도 위 기타 혐의에 대한 법률적용 누락에 대해 피해 내용 확인을 위한 추가 조사 등 수사가 미흡했던 부분이 인정된다. 소청인들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반성하고 있고 표창 공적 등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감안하여 각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제출된 증거자료를 종합해보면 소청인들이 규정을 위반하여 진정인의 진정철회 의사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르지 않고 반려하였다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피해자 및 피의자들의 상반된 진술이 있음에도 다른 진술보다 피의자중 1인의 진술만을 막연히 신뢰하여 증거자료 확보나 포렌식 등 없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단정한 점 등은 단순 실수로 보기 어렵고, 판단의 착오라 하더라도 위 진술 등 자료를 종합할 때 달리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존재하는바 수사에 소홀한 비위가 인정되고, 이 사건의 중요성 및 사회적 파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엄중한 문책을 하여야 하나 본 건 징계위원회가 소청인들이 주장하는 제 정상을 참작하여‘견책’으로 의결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