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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224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품위손상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0609 | ||
품위손상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13:40~15:00경 동호회 회원들과 식당에서 막걸리 1병 반 정도를 마신 후, 15:30경 차량를 운전하여 약 2km 운행하다 15:39경 노상에 주차된 이륜차를 추돌하고, 이륜차가 튕겨 나가 보도 위 의자에 앉아 있던 A(82세, 女)의 오른팔 부위를 충격하는 인적‧물적 피해를 야기하였음에도, 조치 없이 약 340m를 계속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고 사고를 목격한 피해 이륜차 주인이 쫓아와 차량 앞을 막아서자 하차하여 도보로 약 35m 도주하다 15:50경 출동한 경찰관에게 검거되어(혈중알코올농도 0.142%), 검찰로 송치되었고, 음주운전 예방을 위한‘술자리에 차 가져가지 않기’등 지시를 소청인이 이행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므로 ‘강등’ 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각 징계혐의 사실이 모두 인정되고, 이 사건 경찰 수사 결과 소청인이 사건 당시 인적 피해를 몰랐을 수 있었다며 「특정범죄가중법」에 따른 도주치상을 적용하지 않았으나, 소청인이 사건 당시 사람이 다친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고, 「경찰공무원 징계령 세부시행규칙」의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임-정직’, ‘물적 피해 후 도주’의 경우에도 ‘해임-정직’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인적 피해 후 도주’로 보는 경우 ‘파면-해임’ 처분이 가능한 비위로서 징계양정 기준으로도 과중한 처분이 아닌 점, 그간 음주운전 소청 사례를 보더라도 인적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고 물적 피해만 일으키고 도주한 경우의 사례에서도 주로 ‘강등’의 처분이 있었던 점, 음주운전 적발 경위의 부적절한 정상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 대한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