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2-148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음주운전 |
결정유형 | 감봉3월 | 결정일자 | 20220426 | ||
음주운전 (정직1월 → 감봉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지인과 소주 2병 가량을 마시고 대리운전을 불러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도착한 후 대리운전기사를 돌려보내고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지하 1층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09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참작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다만,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지하 주차장까지 온 정황상 처음부터 음주운전을 할 고의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음주운전이 지하 주차장 내부에서만 이루어졌으며, 운행거리가 약 50m로 비교적 단거리였던 점 등 사건 발생 경위에 있어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소청인이 본 건 비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재직기간 동안 징계전력 없이 성실하게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 처분을 다소 감경해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