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2-105 | 원처분 | 전보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각하 | 결정일자 | 20220426 | ||
기타불이익처분 (전보 → 각하)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인해 정직2월 처분을 받았으며 〇〇로 전보 인사발령되어, 당사자 의견을 청취하는 등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한 전보 발령한 것에 대하여 전보인사 발령을 취소하여 달라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전보’ 처분이 타당성을 잃어 인사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취소해야 할 흠결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9조 제1항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징계처분, 그 밖에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한 소청을 심사·결정하게 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소청심사위원회를 둔다.”에 따라 소청인의 소청제기 가능성 검토 결과 소청인이 소청을 제기한 시기는 이미 소속기관에서 소청인의 의원면직 신청에 대해 면직처리가 완료된 시점으로 소청인은 공무원의 지위를 상실하였다. 이런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소청심사는 공무원이 그 신분은 유지하면서 그 의사에 반하는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경우 이의 취소 또는 변경 등을 통해 장래 공무원 관계에서 받게 되는 신분상의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한 청구에 해당하여야 하나, 「국가공무원법」 제9조에 따라 소청인은 이미 공무원 신분을 상실한 상태로 전보 처분 취소 등을 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이 없어 요건에 맞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되어 ‘각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