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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8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가정폭력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05
가정폭력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 ○. ○○. ○○경 주거지에서 외도를 하였다는 이유로 사실혼 관계의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거실에 있는 집기 등을 아내에게 집어 던져 폭행한 사실로 검찰청으로부터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았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공무원으로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외도 문제로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거실에 있는 집기 등을 던져 검찰청으로부터 가정보호사건 송치 처분을 받는 등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손상시키는 비위행위를 발생하게 하였으며, 해당징계위원회는 소청인이 ’○○. ○○. ○○. 같은 가정 같은 상대자를 대상으로 폭행과 재물손괴 등 비위사실로 징계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유사사건이 발생되어,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어 ‘견책’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며, 우리 위원회가 본 건 징계위원회와 달리 판단하거나 추가적으로 소청인에게 특별히 참작할 만한 감경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 바, 소청인의이 주장하는 제반 정상을 참작해 보더라도,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워, 소청인에게는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