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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61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비밀누출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414
비밀누설(직무)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기업 구조조정 업무를 담당하면서,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하여 차명으로 직무관련 주식을 매매하고 타인에게도 해당 비밀을 누설하는 등 비위행위를 한 것이 감사원 감사실시 결과 확인되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0조(비밀 엄수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 소속기관은 기업구조 조정관련 관계기관과의 협의 조정에 관한 사항 등을 분장받고 있고, 소청인이 비위사실과 관련된 기업을 직접 담당하여 누구보다도 해당 기업 관련 주요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소청인의 비위행위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받기 어렵고,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비밀엄수의 의무 위반’중 ‘비밀의 누설・유출’비위의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기준이‘파면~해임’인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 방지와 공직기강을 더욱 더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경각심을 줄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