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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498 원처분 직권면직 비위유형 품위손상(음주운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630
품위손상(음주운전) (직권면직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00:00경 ○○ ○○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길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 20○○. ○. ○. ○○지방검찰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구약식(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20○○. ○. ○.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따라서, 「국가공무원법」제70조(직권면직) 제1항 제8호(해당 직급·직위에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자격증의 효력이 없어지거나 면허가 취소되어 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및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공무원 음주운전 사건 처리), 우정사업본부 운영지원과-1892(2016. 3. 29. 운전업무 공무원 면허취소 사건 처리 기준 알림)의 규정에 따라 ‘직권면직’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20○○. ○. ○. ○○지방법원으로부터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으로 약식명령(벌금 700만원) 처분을 받았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심판 청구 및 행정소송 ‘기각’으로 운전면허 취소가 확정되어 법적 직권면직 사유인 점,

우정사업본부 「운전업무 공무원 면허취소 사건 처리기준」(2016. 3. 29.)에 따르면, 음주운전 단속 시 적발되어 면허가 취소(단순 면허취소)되는 경우에는 경징계 관할 위원회에 의견 요구 후 직권면직 처리하도록 명시되어 있는 점,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에 따르면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직권면직 또는 중징계 의결 요구 조치를 하고, 중징계 의결 요구할 경우 반드시 파면 또는 해임하도록 되어 있는 바, 파면 또는 해임될 경우 재임용 금지 기간이 있는 점을 비추어 볼 때, 본 건 징계 처분이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사정을 종합해 볼 때, 원 처분이 소청인의 비위 정도에 비하여 가혹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