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2-60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0329 | ||
지시명령위반(일반)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 00.(월) 09:00경 선별진료소 방문하여 코로나19 검사 실시 후, ‘사회적 거리두기 경찰청 공무원 복무관리 지침’에 따라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출근하여야 했으나, 2021. 00. 00.(화) 08:00경 전일 감기약 복용으로 이상 증세가 사라져 당연히‘음성’일 것이라는 자의적 판단하에 사무실 정상 출근하였으며, 사무실에서 업무 중 당일 10:00경 보건소로부터‘양성’확진 판결 통보를 받아, 같은 경찰서 경찰관 72명이 전수검사를 받게 하는 등 기능별 업무 마비 및 불편을 초래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2021. 00. 00. 당일 출근 동기가 홍보방송 영상 촬영으로 보이는 등 열심히 업무를 수행하려고 했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으나,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자의적 판단하에 출근한 소청인의 부주의로 인하여 동료 경찰관 72명이 전수검사를 받게 되고, 경찰서 업무 마비 및 불편을 초래한 점,‘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경찰공무원 복무지침’을 위반한 유사 소청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