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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946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성희롱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0315 | ||
성희롱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피해자와 함께 112순찰근무 과정에서, 운전석에 앉아 출발하면서 조수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이것 좀’ 하면서 안전벨트를 매어 달라고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여 그 과정에서 약 10회 가량 피해자의 가슴 부위가 소청인의 오른팔 부위에 의도적으로 접촉되게 하여 신체적 성희롱을 한 비위와, 2020년 00월 중순 22:00경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너 소문이 안 좋던데 행동 처신을 그따구로 하니 그렇지, 여자는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라고 발언하여 피해자가 당황스러워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라고 울면서 대답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비위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징계의결 요구되었고,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불송치 결정된 점, 29년간 징계 없이 성실히 근무해 온 점, 경찰청장 표창 3회 등을 참작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밀폐된 공간인 순찰차에서 신체접촉이 유발될 수 있는 행위가 있었고 피해자가 구체적인 상황을 일관되게 진술하면서 성적 모욕감을 느꼈던 점, 참고인들의 진술로 보아 소청인 진술의 신빙성이 피해자의 진술보다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건 징계위원회의 판단과 달리 볼 만한 사정이 없으며 소청인 발언으로 피해자에 대한 2차가해를 한 징계사유 모두 인정된다. 본 건 징계위원회가 소청인이 주장하는 제정상을 감안하여 원 처분을 의결한 것으로 보이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원처분을 취소 또는 감경할 사유가 발견되지 않아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