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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2-14 | 원처분 | 강등 | 비위유형 | 음주운전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0310 | ||
음주운전 (강등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02:15경 약 1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술에 취하여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소청인은 술을 마시고 차 안에서 자다 일어나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했는데, 주차된 장소가 골목이라 큰길로 나가려는 마음에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고 진술하나, 징계요구 혐의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소청인의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과거 20××년 음주운전으로 인한 징계이력이 있고 음주운전은 포상감경 제외 사유인 점 등을 고려하여 ‘강등’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20××년도에 발생한 소청인의 음주운전 비위에 대하여 중징계 요구되었으나 징계위원회가 소청인의 정상을 충분히 감안하여 ‘감봉 1월’ 처분하였음에도 다시 음주운전 비위를 저지른 점, 소청인은 대리운전을 부르려고 큰길로 차량을 움직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음주운전을 피할 수 없는 사정으로 보기 어렵고, 음주운전을 피하기 위한 노력 또한 보이지 않으며 사건 당시 측정된 음주 수치가 높았던 점,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비위는 공적에 의한 감경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2회 음주운전의 경우 ‘파면-강등’ 처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징계양정 기준으로도 가장 낮은 처분을 받은 점, 소청인이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들어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서 법원에서도 위험성이 높았다고 판단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처분이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