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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940 | 원처분 | 정직3월 | 비위유형 | 음주운전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0310 | ||
음주운전 (정직3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 00. 18:02경 약 1.5킬로미터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가 타인신고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적발되었고, 이에 ◯◯중앙지방검찰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구약식 처분 결과를 통보 받았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직3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본건 징계의결 당시 적용된「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제1726호, 2021. 8. 27.) 〔별표1의5〕‘음주운전 징계기준’에 의하면, 혈중알콜농도가 0.08퍼센트 이상으로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처리기준이 ‘강등-정직’이고, 본건 징계위원회에서「공무원 징계령」제17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정직3월’로 의결한 점, 본건 비위가 발생한 시기는 코로나19로 인해 사적모임을 제한하고 회식 등을 금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복무관리 지침’이 시행되었던 시기로,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해당 기간 술을 마시고 음주운전을 한 점, 적발 당시 소청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7퍼센트로 만취상태이었고, 사건 당일 대리운전 어플을 이용한 대리운전기사 배정을 신청했을 뿐, 음주운전 회피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