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2-4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부적절언행(욕설 등)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0308 | ||
부적절언행(욕설 등)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년 ○월 중순경 함 내에서 화재 및 폭발위험으로 사용이 금지된 가스버너를 무단으로 반입 사용하고, 함 총원 부식용으로 구입한 돼지고기와 야채를 허가 없이 개인적으로 취식하였으며, 소청인은 함 의무경찰을 대상으로 훈련 중 바닥에 떨어진 워키토키 관련하여 우발적으로 의무경찰에게 “야 이 씹새끼야”라는 욕설을 하였으며, ’○○. ○○. ○○. ~ ○○. ○○. 출동기간 중 의무경찰 팔을 식당에서 강타하여, 아프다고 말하였으나 “여기 CCTV 안 보이는 구역인데”라고 말하며 장난으로 구석으로 몰아 들어가면서 수차례 때려 통증과 멍이 발생하였으며, ’○○. ○○. ○○. ~ ○○. ○○. 출동기간 중 심야(00:00~04:00) 당직자 야식준비를 위해 의무경찰의 개인 휴게시간을 착취하였으며, 의무경찰이 소청인 앞에서 바람을 막는 행동을 보고 “고기방패”라는 비속어를 사용한 등 내부질서 문란행위 및 의무경찰에게 가혹행위를 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비위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무), 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어 소청인의 제반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