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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2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적절한 이성관계
결정유형 불문경고 결정일자 20220308
부적절한 이성관계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이 ○○경찰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본인의 주거지에서 미성년자인 여고 3년생과 성관계(1회)를 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로 민원을 야기한 바 있다.
이러한 비위 사실을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로 보아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와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 사유는 모두 인정되고, 소청인은 경찰관 신분으로 학생 신분의 미성년자(당시 만 18세)임을 알고도 성관계를 하였고, 법을 집행하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일반국민보다 더 높은 윤리성과 도덕성이 요구되어 징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소청인의 사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 행위에 해당되지 않고, 부적절한 이성교제 관련 유사 소청사례와 달리 본인과 상대방(A)이 아직 가정을 꾸리지 않은 미혼이고, 업무적으로 관련되어 있지 않으며, 미성년자와 성관계는 1회로 지속적이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소청인의 정상과 제반 정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소청인에게 엄중히 경고하되, 본 건을 교훈삼아 성실한 자세로 직무에 더욱 매진할 수 있도록 이 사건 징계를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불문경고’로 변경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