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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950 | 원처분 | 정직1월 | 비위유형 | 성희롱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0308 | ||
성희롱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같은 과에서 같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피해자 A에게 총 6차례에 걸쳐 성적 언동 등 부적절한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정직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건 조사결과 보고 및 관련자 진술 등 제반 입증 자료들에 의거 본건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되며, 징계양정에 있어 소청인에게 유리한 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처분을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