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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60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부적절언행(욕설 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215
부적절언행(욕설 등)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〇〇팀장으로 근무 시 ① 2021. 00. 00. 소속 직원에게 대상자 지인의 항공 예약 여부 및 애완견 반입 절차를 알아보라고 지시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소속 직원들에게 부당한 업무지시를 하였고, ② 2021. 00월 ~ 00월경 소속 직원들에게 수시로 “야, ○○○ 이리와 봐”, “너, 너희들”이라고 반말을 하는 등 총 4회에 걸쳐 소속 직원들에게 비인격적 대우를 하였으며, ③ 매일 부서회의를 주관하면서 업무와 무관한 자신의 과거 근무 이야기로 약 1시간 동안 회의를 진행하고, 타 부서 직원에게 “안보팀 개새끼들 일을 안 하려고 한다”라며 부적절한 언행으로 갑질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직원들에게 지속적으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이 2018년 직원들에게 취식을 강요하고,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직권경고´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일한 비위가 발생한 점, 본건 징계위원회에서 소청인의 표창 공적 등 유리한 제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의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갑질 비위에 대하여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적으로 근절되어야 함에 따라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