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극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자료실
  • 사례검색

사례검색

뷰페이지
.
사건번호 2021-858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소란행위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27
소란행위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 00. 일행들과 과도한 음주를 한 후, ‘◯◯주차장’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승합차량에 탑승하여 신고자(차량소유자의 子)가 차량에서 나오라고 한 것이 발단이 되어 상호 욕설 등 시비가 되었고, 신고자와 신고자의 父가 소청인이 경찰관임을 알고 있는 것을 인지하고 있음에도 약 30분간 현장에서 소란을 피워 경찰관 신분으로 112에 신고되는 등 물의를 야기시켰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7조(복종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경찰공무원 징계령」제16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① 경찰공무원으로서 직무내외를 불문하고 그 체면 및 위신을 손상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술에 만취하여 일반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관 신분으로 112에 신고되어 물의를 야기하는 등 소청인의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② 2019. 00. 00. 음주로 인한 폭행으로 ‘직권경고’ 처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로 인하여 경찰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점, ③ 소청인은 상훈 감경 대상인 경찰청 표창을 받은 공적이 있으나, 「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일정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임의적 감경 규정임이 명백하므로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양정을 함에 있어 상훈(표창)을 받았음을 고려하여 징계감경을 하지 않았다 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대법원에서 판시(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누570)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