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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107 | 원처분 | 해임 | 비위유형 | 음주운전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0125 | ||
음주운전 (해임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0. 00. 00. 15시경 ○○군 △△고개길 11 주차에서 ○○경찰서 □□지구대 앞 도로까지 약 8.2Km구간을 혈중 알코올 농도 0.102%의 주취상태로 차량을 운전하여 00지방검찰청 00지청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구약식 및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에 위배 되어 ‘해임’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으로서, 「국가공무원 임용령」제1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배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직무관련 자격증(운전면허)소지로 경력채용 되었으며, 인사혁신처의 ‘국가공무원 복무․징계관련 예규’에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별표 1의 4】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라 반드시‘파면-해임’처분하도록 명시된 바, ○○○○○○○부 보통징계위원회에서는 본 규정에 따라 소청인을 ‘해임’처분 한 점, 소청인은 운전면허 취소로 인하여 사실상 집배원으로서의 직무를 현재 수행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원 처분을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