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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873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금품수수(향응수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0120 | ||
금품향응수수(100만원 미만)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소방서 행동강령책임관으로서, 2021. 00. 00. 11:30경 점심식사 자리에 직무 관련자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그 자리를 만류하지 않은 사실이 있고, 사건 당일 직무관련자가 식사비용을 결제한 사실을 알고도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 조사처리를 하거나, 식사비 반환 조치를 취하지 않아 행동강령책임관으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또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행정명령에 따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동반입장을 금지하고, 유흥시설 5종 등 집합을 제한하며, ‘소방공무원 코로나19 특별방역 기간 연장 알림’을 통하여 소방공무원의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규모를 불문하고 불요불급한 업무내⸱외 모임이나 회식, 행사, 회의를 취소 또는 연기하도록 복무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소청인은 2021. 00. 00. 위 식사자리에 소속 직원 6명과 함께 참석하여 당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위 행정명령 및 복무지침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및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에 해당되며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9조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의 징계사유는 모두 인정된다. 소청인이 직무관련자가 식사비용을 결제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공무원이 방역지침을 위반한 비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점, 소청인의 직책 및 유사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볼 때 소청인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본 청구를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