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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824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부적절언행(욕설 등) |
결정유형 | 불문경고 | 결정일자 | 20220120 | ||
부적절언행(욕설 등)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자신의 차량이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음에도 실습생 2명에게 차종을 물으며 “일과 후 같이 퇴근하자, 너희 관사 살지?, 나도 관사 사니깐 같이 가면 되겠네.”라며 카풀을 요구하였고, “같이 가자, 내일 아침 6시까지 태우러 와라”라고 카풀을 강요 하였고, 2021. 00월 출동 중 실습생 대상 “출근해서 내 방에 와서 인사하고 가라.” 라며 직무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 등을 한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같은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의 의무) 를 위반하여 동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 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수차례 갑질 금지관련 교육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언행을 지속한 점,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의무를 위반한 점 등 본건 징계사유에 대한 소청인의 책임이 상당하다고 판단된다. 다만, 소청인이 A·B에게 카풀을 요청했으나 한번도 실제 카풀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점, 갑질 행위가 5일 이라는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이후 유사 행위가 반복되지 않은 점, 피해자 갑질 신고 이후 전 직원 대상 갑질·카풀에 대한 강력 근절·엄벌 지시가 하달되며 소청인이 A·B에게 사과하였고, A·B도 소청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빨리 사건이 마무리되었으면 좋겠다고 호소하는 점, 소청인이 이미 본 건과 관련하여 문책성 전보를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향후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