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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14 원처분 견책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20
지시명령위반(일반)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코로나19 시국인 2021. 00. 00. 당시 A가 구조대 차고에 준비한 주류가 포함된 직장 내 회식자리에 소청인 포함 17명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이러한 혐의사실이 주요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어 전체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소청인이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등을 고려하더라도, 소방공무원으로서 현장출동을 대비하여 출동지령을 받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근무태세를 갖추는 등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하고, 코로나19로 불요불급한 모임 등을 최소 또는 연기하라는 지침이 시달되었음에도 소청인을 포함한 17명이 주류가 포함된 회식을 실시한 점, 다수 직원들의 진술 등을 통해 이 사건 회식 당시 주류가 반입된 사실이 있고 전체 참석자에게 주류를 따라주는 행위가 있었음이 명백함에도 소청인은 본건 감찰조사 및 징계위원회, 소청심사에 이르기까지 주류가 반입된 사실과 직원 음주 여부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하는 점, 향후 유사사례 재발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기각’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