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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801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지시명령위반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20120 | ||
지시명령위반(일반) (견책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코로나19 시국인 2021년 00월경 직장 내 차고에 준비한 주류가 포함된 회식자리에 소청인 포함 17명이 함께 참석하였으며, 이러한 혐의사실이 주요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어 전체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다. 소청인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어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고 A가 대원들을 초대한 것으로, 상사가 주관하는 이 사건 회식에 참석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및 제 정상은 본 건 징계위원회에서도 고려하여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및 조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이를 더욱 엄중히 문책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소청인에게 원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기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