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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95 원처분 정직1월 비위유형 지시명령위반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20120
지시명령위반(일반) (정직1월 → 기각)

1. 원처분 사유 요지
코로나19 시국인 2021년 00월경 A가 차고에 준비한 주류가 포함된 직장 내 회식자리에 소청인을 포함한 17명이 함께 참석하였고 이러한 혐의사실이 주요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어 전체 소방공무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명예를 실추시킨 사실이 있으며, 소청인은 조사가 시작되자 사전에 공모하여 주류 반입 및 음주 여부에 대해 직원들에게 거짓 진술을 하도록 하여 그 책임이 크다.
이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및 ´코로나19 대응 관련 소방공무원 복무관리지침(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되는바‘정직 1월’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이 건 저녁식사 자리에서 가장 상위계급자로, 화재 및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이 발생한 현장에서 소방대를 지휘하는 현장 책임자로서 출동을 대비하여 출동 지령을 받는 즉시 출동할 수 있도록 근무태세를 갖추고 근무기강을 확립하여야 함에도 이 건 주류가 포함된 회식에 참석하였다. 소청인 주장대로 처음에 이 건을 방역수칙 및 복무규정을 위반한 회식으로 인지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주류 반입을 인지한 시점에서라도 자리를 파하고 근무태세에 지장이 없도록 지시했어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고 이후 조사 시 말맞추기 지시를 하는 등 현장대응 책임자 및 간부로서 이 건 비위의 책임이 큰바 원 처분 상당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본 건 청구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