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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862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음주운전
결정유형 정직3월 결정일자 20220113
음주운전사고 (강등 → 정직3월)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 ×. ×. 01:30경 서울 ○○대로 앞 편도 7차로 도로를 혈중알코올농도 0.098% 상태로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하여 3차로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진로 변경하면서 같은 방향 2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 우측 앞 휀다 부분을 충돌하는 사고를 일으켜 피해자에게 3주간의 경추 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여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있으므로 ‘강등’의결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음주운전의 고의가 없었으나, 아픈 배우자 때문에 무리한 행동을 한 것이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소청인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 수치가 비교적 높지 않고 운전거리도 짧은 편이며, 「소방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별표 1의2] 음주운전 징계기준에 따르면 소청인은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로서 최하 ‘정직’ 처분도 가능한 점,
소청인의 배우자가 사건 당시 약 2주 전에 출산하여 아픈 상태였으며, 자책하고 괴로워하며 소청인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기회를 주는 차원에서 원처분을 다소 감경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