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사건번호 | 2021-774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업무처리소홀 |
결정유형 | 불문경고 | 결정일자 | 20220111 | ||
업무처리소홀(일반)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치료감호소 채용 담당자로서 경력경쟁채용시험을 진행하면서, 최종합격대상자의 제출 서류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류전형 시 A 응시자의 우대요건 점수을 잘못 확인하여 면접 순위 3위로 탈락 예정이었던 B가 최종합격하고 A는 탈락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채용담당자로서 설령 수배의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할지라도 응시자 제출 응시원서, 이력서, 무도 자격증 등 제반 서류를 철저히 확인했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에 대한 미확인으로 응시자 A는 간호직 공무원으로의 임용 기회가 취소되어 원 처분이 과중해 보이지는 않으나, 2019년 상반기 채용업무 내역을 보면 5·6월 사이 간호서기 경력채용 및 2개의 전문경력관 나군·의무직·시간선택제 채용 등 동시다발적으로 5개의 채용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응시자가 이력서에 기재하지 않은 첨부서류까지 확인하는 것은 소청인 입장에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는 3명이 나누어 하는 채용 업무를 당시 소청인 혼자 담당하고 조직확장으로 인해 동시에 다양한 직렬의 채용 업무가 진행되어 업무부담이 과중되고 시간적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소청인 직무 태도가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적극 행정으로 소확행 공무원으로 선정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 고려할 때, 소청인에게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엄중히 경고하되, 향후 이 사건을 거울삼아 본연의 직무에 더욱 성실히 매진하고 잘못을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