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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753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기타 |
결정유형 | 불문경고 | 결정일자 | 20220111 | ||
기타물의야기 (견책 → 불문경고)
1. 원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2021. 00. 00. 00:00경 당직근무를 마치고 퇴근 후 팀장 등(총 4명)과 〇〇〇〇 인근 식당에서 점심식사 중 소주 1병 가량을 마셔 취기가 있는 상태로, 같은 날 00:00경 팀 동료 B와 함께 커피숍에서 커피를 마시던 중, 혼자 커피를 마시고 있는 피해자 A의 테이블 앞에 허락없이 두 차례 앉아 신체를 위아래로 쳐다보고 연락처를 요구하는 등 부적절한 행위로 112신고되어 물의를 야기한 사실이 있으며, 2021. 00. 00. 00:00경 피해자 A 허락없이 맞은편 의자에 앉아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피해자 A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했다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고소 건에 대해서는 〇〇〇〇경찰서로부터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으나, 아래 피의사실로 2021. 00. 00. 〇〇〇〇지방법원으로부터 「경범죄 처벌법(불안감 조성)」 위반으로 즉결심판(벌금 10만원)을 받은 사실이 있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소청인이 2021. 00. 00. 〇〇경찰서 ´특별인사관리구역 지침(비위대상자 타서 전출)´에 따라 ´전보´ 조치된 점, 재직기간 동인 성실히 근무한 점, 잘못을 뉘우치고 적극 반성하는 점, 사건 당시 동석자는 ´직권경고´ 처분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이 본건 비위 외에 유사한 징계전력이 없는 점, 소청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고, 근무시간이 아닌 비번일에 사적인 영역에서 발생한 점, 비위행위가 일회성인 점, 평소 인사성이 바르고 업무에 적극적이며 성실하다고 평가받는 점, 본건과 관련하여 깊이 반성하며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본건으로 旣 인사조치된 점, 향후 조직에 기여할 기회의 부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감경’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