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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689 | 원처분 | 징계부가금 2배 | 비위유형 | |
결정유형 | 기각 | 결정일자 | 20211207 | ||
기타불이익처분 (징계부가금 2배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 수수, 출장비 부당수령, 갑질행위 소청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지원장으로서 직무관련자로부터 10회에 걸쳐 점심 식사(163,540원)를 제공받았으며, 직매장에서 판매하는 상품을 2차례(190,800원)에 걸쳐 제공 받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으며, 허위출장 관련 총 23회 출장비 38만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가 있다. 또한, 소청인은 신규 직원인에게 본인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위하여 업무와 무관한 사적 노무제공을 요구,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와 홍보물품 구입을 수의계약 체결하도록 부당하게 지시, 출장비를 많이 수령한 직원에게 식사 자리를 마련하도록 강요 등 직원들에게 다양한 괴롭힘 및 갑질행위를 하였다. 나. 공용물품의 사적 사용 소청인은 수거해 온 시료를 무단 편취, 분석실에서 사용물품 무단 반출, 건조기를 사용하여 본인 농산물 건조, 기념품 임의보관 후 지인들에게 제공하고 기념품 대장을 관리하는 직원에게는 ‘타기관 방문’ 등에 기념품이 사용된 것처럼 허위 기록을 강요하였다. 이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국가공무원법」제56조(성실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유지 의무)에 위배되어‘강등’ 및 ‘징계부가금 2배’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소청인은 우월한 직위를 이용하여 직무관련자와 식사한 것은 원활한 업무 수행보다는 접대 성격이 강하다고 보여지는 점, 본인의 출·퇴근 교통편의를 위해 직원에게 업무와 관련 없는 사적 노무 제공을 요구했던 점, 직원들에게 고성·폭언을 반복하여 대상자들에게 모욕감을 준 점의 사실관계가 다수 직원들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확인되는 점,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친인척이 대표로 있는 회사로부터 수의계약을 통해 홍보 물품을 구매하도록 직원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점, 이 외 부임이후 감사가 진행된 10개월 동안 2회 금품수수, 23회 허위출장, 직원에 대한 폭언, 사적 노무 요구, 직원에 대한 업무배제, 친인척 회사 홍보 물품 구입지시, 공적 물품 사적 사용 등의 비위 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건대 원처분이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