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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520 원처분 전보 비위유형 직권남용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014
직권남용 (전보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구치소 ○○과에서 근무하던 중 20.09.05. ○○구치소 의료수용동에서 ○○과 교감 ○○○과 휴일 근무지 배치와 관련하여 다툰 후에, 의료수용동 청소부 이ㅇㅇ에게 위 상황에 대한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여 제출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20.09.05. 위 교감 ○○○을 모욕으로 ○○지방검찰청에 고소하였으나,
20.10.05. ○○○○○○경찰서에서 고소인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위 ○○○의 자술서에 욕설이 빠져 있는 것을 확인하고,
20.10.09. 가동 9층 1사 12실에 수용 중인 위 ○○○을 찾아가 당시 김ㅇㅇ이 욕설하는 것을 듣지 못하였다는 ○○○에게 계속해서 욕설을 들었다는 내용으로 자술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구하여,10월 가석방 신청 대상자였던 ○○○을 심리적 으로 압박함으로써 ○○○이 마지못해 당시 김ㅇㅇ이 개새끼라고 욕설하는 것을 들었다는 내용을 자술서를 작성하게 하였다.
위와 같은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징계사유) 제1항 제1호, 제3호에 해당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본 건으로 소청인은 ○○구치소에서 ○○교도소로의 전출되었다.

2. 본 위원회 판단
본 건 기록에 의하면 G에게 자술서 작성을 강압한 적이 없다는 소청인의 주장에 배치되는 진술이 다수인 점, G가 자신의 가석방에 소청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리라는 심리적 압박감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고 부인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본 건 비위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비위 근절’을 포함한 소장 지시사항이 내려진 상황에서 발생하였다는 점, 소청인에 대한 전보 조치는 징계 처분 이후 관련 규정에 따른 문책 전보로 시행된 것으로 보이는 점,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비위 사실을 계속 부인하며 반성하지 아니하는 모습으로 일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본 건 처분이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것이라거나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