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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 2021-618 | 원처분 | 견책 | 비위유형 | 절도사기 |
결정유형 | 불문경고 | 결정일자 | 20211111 | ||
절도사기 (견책 → 불문경고)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과 피의자 김○○(소청인의 친구)은 202○.○.○.(목) 17:57경 ○○시 소재 이마트 ○○점에서 피해자가 계산대에 놓아두고 간 우산 1개(시가 불상)를 발견하였고, 친구 김○○이 위 우산을 자신의 우산인 양 소청인에게 챙겨달라는 부탁을 하자 소청인은 우산을 쇼핑카트에 실었다. 이에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하여 소청인 및 김○○은 특수절도의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 결과 혐의 인정되어 송치(불구속) 결정하고 ○○지방검찰청 ○○지청으로 사건 이첩되었으며, ○○지방검찰청 ○○지청은 202○.○.○. 소청인의 절도 혐의에 대하여‘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이러한 소청인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사유에 해당되고, 「소방공무원 징계령」 제14조(징계위원회의 의결) 등에서 규정한 제 정상을 고려하여 ’견책’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징계사유는 인정되고 징계양정 기준이 과중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① 검찰청에서 소청인의 절도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하면서 ⅰ) 소청인이 초범이고, 절취한 물건은 우산 1개로서 사안이 그리 중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ⅱ) 소청인이 위 우산을 피해자에게 반환한 점, ⅲ) 피해자가 소청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고 불기소 결정서에 명시한 점, ② 피해자가 합의서를 제출하면서 ‘선물 받은 의미가 있는 우산이어서 신고한 것이다’라는 취지로 신고 경위를 밝히고 있으며, 물건을 제대로 간수를 하지 못한 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소청인에 대한 처벌불원을 희망하고 있는 점, ③ 소청인의 친구가 우산을 챙겨달라고 부탁한 것이 사건의 발단이 된 사정을 참작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비위는 직무와 무관한 영역에서 발생한 비위인 점, ⑤ 소청인이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사정 및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하여 ’감경‘ 결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