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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1-733 원처분 강등 비위유형 성희롱
결정유형 기각 결정일자 20211223
성희롱 (강등 → 기각)

1. 원 처분 사유 요지
소청인은 ○○부 ○○청 ○○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기관 소속 직원들과 식사 및 음주를 하던 중, 소속 여직원의 오른손을 수차례(3~4회) 잡아 손등에 입술을 가져다 대는 신체적 성희롱 행위를 하였으며, “여자 소개시켜줘, 나 외로워”, 본인의 부부관계를 언급하면서 ‘섹스, 유방, 자궁, 조이질 않는다’는 발언을 하고, 피해자에게 “우리 오늘 3차로 노래방 가자”, “가서 예쁜 ○○하고 블루스 춰야지”라는 등의 언어적 성희롱을 하여「국가공무원법」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개전의 정 등 제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소속 직원에게 우월적인 지위에 있으면서 성희롱과 비인격적 대우를 한 행위는 결코 용납할 수 없어 ‘강등’에 처한다는 것이다.

2. 본 위원회 판단
성희롱과 갑질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제고되고 있어 조직 내에서 이를 근절하기 위해 직장 내 성희롱 비인권적 행위에 대해 수시로 예방 교육을 받아온 상황이며, ○○부는 주무 부처로 이러한 성비위 근절을 위해 더 엄격한 접근이 필요할 것인 점, 본인보다 지위 및 직급이 낮은 직원들을 상대로 이와 같은 비위를 저지른 점, 피해자가 스트레스와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합당한 징계를 요구하는 점, 만취하여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하나 소청인의 평소주량 관련 진술 및 소청인과 동석했던 목격자들의 진술을 종합하면 소청인 주장의 신빙성이 떨어지며 만취 상태라고 하여 부적절한 언행의 책임이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공직자로서 무절제한 음주로 발생한 비위라는 점, 이 건 비위가 형사처벌에 이르지 않은 정도의 비위라고 주장하나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강제추행으로도 보아 더 무거운 양정기준을 따를 수 있는 비위임에도 피해자가 형사고발을 원하지 않아 이 건 징계에 그친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소청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